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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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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8 09:09 조회3,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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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미성년 동반 자녀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올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결정이 발표됐다. 21세 자녀 나이까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로 이민신청 시 서류에 함께 넣을 수 있다. 정확히 명시된 날짜가 나와있기 때문에 10월 24일 그 이전에 들어간 서류는 개정된 미성년 자녀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권법 개정에 있어서, 그 동안 캐나다 의회에서 보수당에 의해서 진행되던 의견발표 단계가 끝나고 현재 법안이 진행 중이다. 추후 본격적인 제가를 받으면 조만간 결정된 내용이 발표 될 것 같다.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나이가 현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되고, 현 6년에 4년 거주 중 4년 기간 안에 매년 183일 캐나다 거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5년에 3년 거주로 바꾸면서 3년 동안 매년 183일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조건 부분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가 앞서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캐나다 국내에서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1/2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해주고, 최대한 1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부분은 추가로 법안상정이 없다면 논의 중인 법안 내에서 제가를 받는 대로, 발표 후 개정안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시민권을 받을 때는, 캐나다에 실제적으로 살면서 거주하겠다 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새로운 시민권 개정법에서는 배제되었다. 또한, 과거에 캐나다에 살면서 거주 하겠다는 전제하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완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소급되어 적용된다. 

시민권 자격심사를 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신청자가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고, 개인 수입도 충분한데 시민권이 거절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권 심사관이 볼 때 "캐나다에서 실제적으로 거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 시에 서류 거절을 받은 사례들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많이 있었다. 이 "실제 거주 의지" 라는 부분은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심사관의 주관적이 관점이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적게 또는 어렵게 주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캐나다 시민권자 숫자를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한편, 이민 심사관에게는 "실제 거주 의지"가 지나친 권력으로 둔갑해서, 신청자가 시민권 서류를 제출 한 후, 서류결정을 기한 없이 기다리고, 여러 번의 반복된 인터뷰를 통해서 진이 빠지게 된다. 추후, 마지막 거절 편지까지 받게 되면, 시민권 서류신청자로서 절망감을 느끼고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거부감까지 갖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이었다. 앞으로 시행될 시민권 진행과정은 기간이 좀 더 짧아지고 서류진행에 투명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민 온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 때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권법으로는 미성년자녀는 부모 중에 하나와 동반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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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6
134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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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399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97
13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394
1338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92
1337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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