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29 08:54 조회4,056회 댓글0건

본문

앞서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교훈 

 

금리는 오래 전부터 경제정책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금리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경제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공공정책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 경제컨설턴트인 마이클 워커박사의 논문 `인구통계학적인 면에서 본 금리분석`을 중심으로 최근까지의 금리변동추이를 분석해 보고, 향후 장기금리를 전망해 본다.

지난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이자율은 대부분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의 10년 물 국채이자율은 2%내외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50년간 양국의 국채이자율은 8%수준이었다. 최근의 이자율 하락은 경제 불황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와 경제회복을 위한 중앙은행들의 화폐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까지 지속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끝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5년에도 연방정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자율은 사상최저치로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이외의 다른 요인은 무엇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율은 예전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자.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수요량과 돈을 저축하는 사람이나 정부 정책에 의한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마이클 워커박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의 또 다른 강력한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동을 든다. 인구의 노령화는 지난 25년 동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균형을 서서히 변화시켜왔고, 북미와 유럽은 2010년이 전환점이 된 해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됨에 따라 이자율상승은 단기적인 변동은 있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향후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금리가 오르고, 그 반대일 땐 금리는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가 지속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저축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자금을 빌리는 반면 나이든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한 자금공급자들이다. 워커 박사는 50세 이하인 사람을 순차입자(net borrowers), 50세 이상 75세 이하인 사람은 순저축자(net savers)로 구분하고, 이들을 비교해 본 결과 1990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50세 이하 젊은 인구 대비 50세 이상 인구비중인 `저축자비율`이 27%로 매우 낮아 자금수요가 많은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결과로  그 당시 이자율이 매우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들로 인해 자금의 수요자들보다 공급자들이 많아지는 공급우위의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인류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저축계층인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자금의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낮은 출산율은 젊은 계층의 인구증가를 둔화시켜 자금수요 감소의 요인이 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출산율은 60년대엔 4명이었지만 지금은 2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베이비부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소비보다 공급인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1980년대에 대부분 30대의 자금수요자였던 베이비부머들이 이젠 60대가 되어 자금의 주요 공급자들로 전환되고 있다.

위의 세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노령화가 크게 진전되는 미국과 캐나다의 저축자비율은 1980년대 20%수준에서 2010년에는 40%수준으로 높아져 동기간중 물가상승율을 제외한 실질 10년 만기 정부채권이자율은 5%이상에서 1%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유럽에서도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저축자비중이 45%수준으로 높아졌다. 독일의 10년 물 국채이자율이 1%이하가 된지 오래되었고, 스위스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은 과거 20여 년 전에 일본이 경험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 일본은 1980년대에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하였고,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일본의 저축자비중이 27%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시기였다. 그러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1990년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도 멈추었다. 그 후 90년대 초의 성장둔화는 80년대 자산버블이 터진 영향도 있었지만 다른 원인, 즉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령인구비중인 저축자비율도 늘어나  93년에 40%, 2010년에는 58%까지 급증하였다. 지난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일본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장기국채 이자율이 1%이하)상태가 지속되었다. 일본의 사례는 물론 다른 국가와는 다를 수 있고, 부동산과 주식도 1980년대에 자산버블이 터진 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일본이 20여년 앞서가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2020년까지는 1995년의 일본의 노령인구 비중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정책도 예전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약효가 나지 않게 되었다. 자금수요가 많았던 시기에는 금리인하가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현재와 같이 초저금리와 노령화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퇴자와 같이  소득이 필요한 경우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반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금리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20여 년 전에 먼저 경험했던 일본의 선례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06
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644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95
2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62
24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781
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878
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971
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243
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340
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405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29
1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19
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743
1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770
1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70
1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44
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13
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62
1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10
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21
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13
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08
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555
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797
4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83
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460
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265
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16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