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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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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26 09:17 조회3,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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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지난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이자율은 대부분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전 50년간 양국의 국채이자율이 8%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의 10년물 국채이자율은 2%내외수준을 지속해 오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10년물 국채이자율이 1%이하가 된지 오래되었고, 스위스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투자전략도 검토해 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절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자소득과 같이 과세비중이 높은 투자는 면세나 세금을 연기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투자계좌에서 하고, 과세비중이 낮은 투자는 일반투자계좌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이자소득형투자는 면세혜택을 받는  TFSA(면세투자 계좌) 나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RRSP/RRIF (은퇴저축/ 소득계좌), LIRA/LIF(직장퇴직저축

/소득 투자계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양도차익이나 배당금과 같이 절세형 투자는 일반투자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전략도 도전을 받고 있다. 캐나다 유수의 투자회사인 메킨지 사의 세금전문가인 ‘커티스 데이비스’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할 때 좀더 많은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퍼센트로 본 세율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한 실질 세금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 세율이 높다고 알고 있지만 이자율이나 배당수익율, 자산증식율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세율의 차이, 즉 세금의 차이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 이자를 받는 투자는 2%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와 금액상으로 보면 세금이 같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은 50%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하는 세율이 소득수준이나 거주하는 각주에 따라 다르다. 이자소득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의 세금 손익분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이자율과 투자자의 위험감내수준, 소득의 세금손익분기율을 알면, RRSP, TFSA, 기타 현금투자계좌에 있는 다양한 투자자산들을 어디에 보유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세금의 손익분기점이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이나 배당수익율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투자자산은 RRSP나 TFSA와 같은 절세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자소득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자, 양도차익,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자. 

먼저, 지금과 같이 이자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A의  소득 세율은 46%이고, 향후 10년간 같은 세율이 유지되며,  10만달러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율이 1%이고, 같은 이자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2%, 배당금 소득은 1.59% 이다. 현재 10만달러를 일반투자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투자수익간의 세금손익분기점 에서는 이자나 양도소득,그리고 배당소득의 세금은 모두 460달러로 같다. 그러나 투자자 A가 1%의 이자소득대신 매년 5%의 양도소득과 3%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만일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통적인 투자전략과는 달리 RRSP나 TFSA와 같은 계좌에 서는 양도차익형이나 배당소득형 투자를 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소득형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는 이자소득이 가장 세금이 낮고,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순으로 세금이 높다. 같은 소득금액기준으로만 보면 양도소득은 절세혜택이 가장 크지만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은 가장 많다. 10년간 누적기준으로 보면 이자소득세금이 4,714달러, 배당소득세 9,656달러, 양도소득세 13,712달러로, 양도소득을 RRSP나 TFSA와 같은 투자계좌에 유지할 경우 절세혜택이 가장 크고, 배당금, 이자소득 순으로 혜택이 많다.

그러나 만일 이자율이 높아진 상황이 되어 이자소득 10%, 양도소득 8%, 배당소득이 5%인 경우를 보자. 이자율이 10%일 때와 같은 세금손익분기점에서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익율은 각각 20%, 15.89%이다. 그런데 만일 이자,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위와 같다면, 세금은 이자소득이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많다. 이와 같이 이자율이 같은 세금조건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소득형투자 는RRSP나 TFSA와 같은 면세 및 절세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의 투자자 A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10년간 누적 세금은 이자소득은 46,000달러, 양도소득세 18,400달러, 배당소득은 17,024달러로 세금이 적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투자수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형 투자는 면세나 세금연기형계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계좌에서는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고 투자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혜택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전에 투자수단들간에 실질소득과 세금을 비교해 보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자산관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크게 절약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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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227
25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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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31
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235
24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236
2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238
245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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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257
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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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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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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