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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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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3 08:13 조회3,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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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해약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입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여전히 내고 계십니까? ‘해약환급금’의 숫자가 너무 좋아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아직도 생명보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즉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받을 때까지 반드시 비용(순수보험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명보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도 해약시 아무 것도 안 돌려 준다고 투덜대는데, 사고 안 냈다고 자동차 보험료를 한푼이나 돌려줍니까?  

 자동차 보험이란 한마디로 “1년 내에 사고나면 보상해 주겠다” 그대신 “1년간 매월 $150씩 내라” 입니다. 즉 ‘보험기간’과 ‘보상’에 대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비용)를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1년을 계약합니다. 보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는데, 만약 동일한 보상에 ‘납부기간과 보험료’가 ‘12개월, 월 $200’과 ‘3개월, 월 $800’의 2가지 조건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보상없이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보험료를 못(안) 내게 된다면, 전자는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남아 있는 ‘보험기간’ 6개월치의 보험료도 미리 낸 것이므로 적어도 $1,200은 이론적으로 환급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평생동안 사망시 30만불을 일시 불로 지급한다.” 그대신 “사망시까지 평생 매월 $150을 내라” 입니다. 즉 월 $150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15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사건은 평생 오직 한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같이 계약을 연장(갱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의 ‘보험기간’ 동안 가입자의 의무인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하듯이 생명보험도 평생의 ‘보험기간’동안 가입자의 의무인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비용)를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즉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자가 ‘얼마동안 얼마를’ 낼 것인지를 가입시에 결정하는데 문제는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 아니라 80세 이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월 $150의 비용만 지불하다가 해약하면 아무 것도 돌려 받을 수 없으니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일정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월 $150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인데, 즉 “월 $250을 내세요. 대신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저축성’ 생명보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월 $150의 ‘순수보험료’만 계속 내고 있다가 10년이 지나 월 $150을 못(안) 내게 된다면 그 생명보험 계약은 종료되고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월 $250의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 전에 그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월 $100은 미리(더) 낸 것이므로 적어도 $12,000($100x12개월x10년)과 그에 대한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미리(더) 내는 ‘저축성’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모든 생명보험은 그것이 ‘소멸성’이든 ‘저축성’이든 상관없이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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