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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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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21 09:39 조회3,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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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동안 부은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운전을 그만 두게 될 때 그동안 낸 보험료가 다 날아 가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라도 받기를 바라는 막연한 원금보장 심리 때문에 생명보험의 해약은 더욱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확정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만이 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를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중단하므로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50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이후 면제)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월 $120입니다. 즉 월 $12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을 받고 더 이상 $120은 내지 않지만, 사망 전에 월 $120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만약 60세에 사망하면 $14,400을 내고, 70세까지 내면 $28,800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80세나 90세 생존시에도 월 $120만 내면 되는데, 그래봐야 90세까지 낸 총 ‘순수보험료’는 $57,600이고 ‘보험금’은 10만불이니 캐나다의 ‘순수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데, 이렇게 100세까지 ‘순수보험료’가 동일한 것을 레벨(Level)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계약은 중도에 월 $120의 ‘순수보험료’를 못(안) 지불하여 해약되면 가입자만 손해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생보사에 낸 ‘순수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약하면 월 $12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월 $120보다 훨씬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오르는 계약도 중도 해약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약 전까지 상대적으로 월 $120보다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오히려 빨리 레벨계약으로 전환(Conversion)해야 하는데, 전환이란 기존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상품으로는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 라이프(Term Life)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살 라이프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수보험료’가 레벨 계약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이지만 YRT 계약은 별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 1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챙기려면 오히려 빨리 레벨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세, 80세, 90세로 갈수록 가파르게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확율이 커짐은 물론 70세 이후에는 레벨계약으로의 전환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 계약의 해지는 ‘보험금’ 10만불이 물거품이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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