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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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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31 08:57 조회6,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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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9일 왕실 재가를 받아 변경된 시민권 신청 규정에 대한 내용이, 7월 22일 부로 시민권 신청규정의 조항으로 게시 되었다. 앞으로 15일간의 공청회기간 동안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두 달 정도 기간을 거쳐서, 개정된 시민권 신청규정이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핵심규정은 다섯 가지다. 

첫째, 시민권 취소통보, 구법에 나와있는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확정적인 행위를 두건 이상 저질렀을 때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삭제한다.

둘째, 실제적 거주일수에 관한 조항이다. 신청 바로 직전까지 6년에 4년 중에 매년간 최소한으로 183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제거주를 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었던 조항을 제거한다. 

셋째, 영어가 필요한 나이에 대한 규정이 ‘14에서 64세’ 에서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되었다. 시민권 신청 당시 55세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영어능력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 주정부에서 규정한 영어능력 증거서류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넷째, 세금 보고 기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다. 구법에서 요구 했던 6년안에 4년간의 세금 보고 에서 5년안에 3년으로 세금 보고로 의무 보고기간으로 바뀌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바뀐 법은,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법적 자격이 되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행해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18세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본인이 영어능력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의 바뀐 시민법 규정은 길게 보면 10월 중순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식으로 소개하는, 캐나다 비자관련 사무실들은 캐나다 대사관(Canada Embassies), 캐나다 고등 법무관 사무소(Canada High Commissions), 그리고 캐나다 영사관(Canada Consulates)이다. 이 세가지 다른 타입의 해외 사무실 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캐나다는 영국 연방이 아닌 나라들에 는 캐나다 대사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 필리핀,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여러 나라들 이다. 영국 연방인 나라, 즉, 인도, 호주, 남 아프리카 그리고 영국에는 캐나다 고등 법무관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대사관과 캐나다 고등 법무관 사무소는 각 나라의 수도에만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영사관들은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닌 도시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부산 미국에는 가까운 씨에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캐나다 영사관이 있다. 유엔이 위치한 뉴욕에는 캐나다 총영사관을 두고 있고 홍콩에도 비슷한 유형의 영사관을 두고 있다. 각 나라에 진출한 사무실 책임자의 직책은 다양하다. 고등 법무관 (High commissioner), 대사(Ambassador) 총영사(Consul General), 영사(Consul)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고등 법무관 사무소의 대표 대행은 고등 법무관 대행 이지만 대사관의 2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대사 대행으로 거의 불리지 않는다. 대사 직무대행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사나 고등 법무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주로 의미한다. 그런 공석들은 많은 나라의 대사관들이 직업적 외교관이 아닌 선거에 대한 보답차원의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주로 선거 이후에 뒤이어서 인사가 이뤄진다. 이것은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 나는 일이다. 대다수의 영사관과 대사관 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직업적인 외교관들인 경우는 드물다. 한국인에 대한 캐나다 비자 업무는 서울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하지 않고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 비자 업무 처 에서 관장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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