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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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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18 08:56 조회3,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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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짐작하는 캐나다 법은 문화적 전통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법은 누구 편일까요? 강자도 약자도 아닌 ‘아는 자’의 편입니다.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 이야기들을  사례 별로 모아 쉽게 풀어 가는 재미있는 법 이야기 입니다. 이 칼럼은 누구나 언제 어디라도   당할 수 있는 상해,교통사고는 물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고 골치아픈 법이 아니라 재미있게 읽다 보면 자연스레 알아지고 유익한 삶에 비타민 같은 내용들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 자신들의 케이스는 물론, Burnaby Trial Lawyer 단체의 33간의 5000 ICBC 케이스등 한인들의 관심사와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칼럼을 시작하며 번역등 많은 도움준 저희 Paralegal수잔리와 한국 커뮤니티와 한 걸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중앙 일보에 많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와 함께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라는 말로 첫인사를 대신합니다.  <수잔 리 Paralegal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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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링은 정말 멋진 운동이지요. 특히 밴쿠의 한여름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봐도 시원하기까지한 느낌이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매년 일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보다는 심각한 케이스로 발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해야만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분들도 법의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 Law 에서는 싸이클링시 헬멧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모든 한인 cyclist들을 위해 정말 간과 하기 쉽지만 중요한 법 중 하나인 “ Helmet  Law” 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1 : 모든 자전거타는 사람이 헬멧을 써야 할까요? 

쉬운 듯 어렵지요? 네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전거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만, 단 예외는 있지요. 12살 미만 아이들이 타는 세발 이나 네발 혹은 체인이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물원이나 관광지서 타고 다니는 Pedicycles과 간혹 길거리에서 만나는 마치 누워서 타는것 같은 Quadricycles 도 예외이며  또 의료적인이유나 터번과 같은 종교상의 이유로도 헬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퀴즈 2 : 그럼 어디서 헬맷을 써야 할까요? 

공공도로에서는 누구나 써야 합니다. 이 헬맷법은 공공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뒤에 타는 사람은 어떨까요? 간혹 영화에 여자가 남자 허리를 수줍은듯 안고 낭만적으로 노래부르며 자전거타는 장면을 여기서 흉내내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자기집이 프로퍼티가 커서 사적도로 (private path) 가 있다면 그곳도 안쓰셔도 됩니다.

헬멧도 급하다고 냄비 쓰고 타면 안됩니다. 정해진 특정규격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 샵에서 사면 규격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 차에 태울때 안전한 자동차 시트를 사서 아기를 태우는 것처럼, 지정된 규격과 안정성이 인정된 헬맷을 아이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강조하고싶은것은  자전거를 타다 어찌되었건 사고가 날 경우  그냥 툴툴 털고 눈 인사만 하고 가면 안되겠지요. 우리들에겐 특정한 어떤 권리가있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 어떤 경우라도 그저 자신이 잘못한  탓이라는 판단 스스로 하지 마시고, 싸이클링 관련 차 사고가 났다면 먼저 법적 자문을 하여야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하는 즐거움 만큼  자신의 권익의 보호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자전거 사고 케이스이야기로 찾아 뵐께요. 감사합니다. 

 

Source: Helmets.org “British Columbia Bicycle Helmet Law” accessed  May 21, 2015

연락처: 수잔 리  778 838 5067

 Michael Golden Law Corporation

4250 Kingsway #208, Burnaby, BC V5H 4T7

www.michaelgolde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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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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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2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5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23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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