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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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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24 15:16 조회3,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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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1년 내에 사망하면 당신의 아내에게 $20,000을 주는 대신 매월 $40씩 내라”,는 것이 초기의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1년의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20,000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입자는 월 $40의 ‘보험료’을 1년의 ‘납부기간’동안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고 만약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480의 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된 것입니다. 

 즉 월 $40은 사망시에 $20,000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이것을 ‘보험료E’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된 상품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기에 ‘보험료E’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습니다. 물론 ‘보험기간’ 중에 약속된 ‘보험료E’를 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S’를 부과하고 사망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즉 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E’만 부과하고 ‘보험금’만 보장하는 반면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홀라의 질은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S’로 얼마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8-20%까지 오름에 따라 홀라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보험료S’를 별도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홀라의 해약은 물론 신규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보사가 내 놓은 상품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보장하고, ‘보험료S’는 계약자가 임의로 내어 생보사가 운용하는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스스로 투자, 관리하여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은 사망시까지 평생(Permanent)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약정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와 ‘납부기간’을 지키면 계약은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의 운용은 가입자의 책임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생보사와의 계약인 ‘보험료E’와 ‘납부기간’을 잘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캐나다 유라는 한국과 달리 그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레벨(Level), 100세납’은 평생 사망시까지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하는 반면 ‘YRT, 100세납’, ‘스텝(Step), 100세납’ 등과 같이 100세까지의 ‘보험료E’가 매년 오르거나 계단식으로 오르는 계약도 있는데, 각 계약의 ‘보험료E’가 다르므로 20년-50년 후의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는 본인의 가입목적에 가장 적합한 ‘보험료E’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관건이며, 본인이 추가로 더 낼 ‘보험료S’는 각 가입자의 소관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도와 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믿고,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하여 유라에 가입했는데, 본 칼럼의 내용이 생소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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