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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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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01 08:44 조회3,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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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상품들은 각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만 알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상품이라도 이해가 쉬운데, 그 기본계약이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입니다. 즉 가입자가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를 흔히 ‘보장성’(소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은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하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로서는 심정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이 듭니다. 사실 월 $100-$200의 ‘순수보험료’를 받으며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언제든 거액의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안중에 없습니다. 아니 생보사의 위험부담을 인정하더라도, 솔직히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기 생존시나 사망 전 계약 종료시 일정액의 환급금을 기대하는 가입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로 ‘보험료α’를 부과하여 사망 전 계약 해지시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한국의 ‘만기 환급형’, ‘연금 전환형’, ‘원금 보장형’등의 이름을 붙인 상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캐나다의 홀라는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도 보장하는데, ‘완납보험금’이란 ‘순수보험료’가 완납된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 전에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보사는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가입자가 그 ‘해약환급금’을 안 받을 경우 생보사는 추후 피보험자 사망시에 그 ‘완납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취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완납보험금’이란 ‘해약환급금’의 미래가치(Future Value)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에 평생 월 보험료가 월 $100인 홀라가 20년 후에 $14,000의 ‘해약환급금’과 $31,000의 ‘완납보험금’을 보장(Guarantee)한다면, 이 홀라는 월 $100의 보험료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시점에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므로 월 $1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에 가입자가 월 $100의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자는 보장된 $14,000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14,000의 ‘해약환급금’을 안 받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추후 피보험자 사망시 $31,000의 ‘완납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캐나다의 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저축성’ 상품이므로 피보험자 사망 전에 약속된 보험료를 못(안) 낼 경우의 ‘해약환급금’도 100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그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경우, 추후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될 ‘완납보험금’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래 전에 홀라를 해지했는데 그 당시 보장된 ‘해약환금금’을 안(못) 받았다면, 그 계약에는 보장된 ‘완납보험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완납보험금’은 수혜자가 청구(Claim)해야 지급되는데, 왜냐하면 가입된 모든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를 생보사는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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