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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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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01 10:44 조회4,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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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한 주간 편안하고 건강하셨는지요? 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아침 저녁의 바람이 사뭇다르지요? 가을이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주는 Hit-and Run 즉 뺑소니에 대해 대략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할 수 있는 큰 일인 만큼 현장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Hit and Run” 뺑소니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최근 버나비 10번가 서쪽 방면 도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바쁜 하루를 쫒기듯 살아 갑니다. 그런 하루 운전중 꽉 막힌 도로건설 현장을 지나게 되는데 마음은 바쁘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도로복구, 포장 혹은  어떤 이유든 공사로 인해 길이 막혀있을때 운전자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게 되고 기다림에 지칠때는 별 생각을 다하게 되죠.   특히 급히 가야할 곳이있는데 길을막아 놓아서 시간이 지체될때 짜증도 나지만 절대 판단력을 잃어선  안됩니다. 

 

 공사 현장을 지날 때 운전자가 꼭알아야할것은 공사장의 수신호 노동자(Traffic flagger)역시 무시해서는 안되며 지시를 따라야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일전에 버나비 10번가에서 서쪽 방면으로 달리던 흰색 현대차가 운전중  수신호 인부 (flagger) 를 무시하고 그대로 최고 속도로 달려 수신호 중이던 인부를 치고 달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1차 사고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려 두번째 인부도 연달아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이 성미 급한 운전자는 도로공사 현장의 모든 경고사인과  막아놓은 장애물등 모든것을 완전 무시한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 하던 수신호 인부들을 들이 받고 도주한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중에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운전자는 1차 사고 후 어떤 판단을 해야 했을까요? 신고가 생활화 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뺑소니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어떻게 했으면 그가 받을 처벌과 피해의 수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운전자의 판단 실수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수신호 인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가오는 차가  멈추도록 앞으로 천천히 수신호를 통해 차를 정지시키려 할것입니다.  이 때 당연히 운전자는  수신호 지시에 따라 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건의 흰색 현대차 차량은 감속과 함께 멈추지 않았고 액션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의 주인공인양 운전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경솔한 운전자는 이 일로 인해 여러가지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의 생명을  상해나 위험으로 부터 보호 하기위한   BC 법에 뿐아니라 Motor Vehicle Code 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Hit and Run 의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당이 높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특히  한번의 실수로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절대 도망을 가거나 그자리를 피해 사라지면 그건 엄청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버나비 수신호 인부는 Hit and Run 사건을 통해  피해자는 머리 상해를 입었고 머리 손상은 소송과정에 지대한 영항을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되는 경우 사고피해자나 가족이 고소를 하게 되어 가해자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뺑소니는 무조건 안됩니다. 사람을 치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얼떨껼에라도 도망가면 그 행위에 대한 개인적 고소와 형사적 처벌이 막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안전운전과 인내심 테스트 상황이 오더라도 또 평정심을 유지 하며 좋은 판단을 하시고 혹이라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 도망가지 말고 신속히 법적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조언을 드리며 바라면서 마칩니다. 

 

수잔 리  778 838 5067

 Michael Golden Law Corporation

4250 Kingsway #208, Burnaby, BC V5H 4T7

www.michaelgolde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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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4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30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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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1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5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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