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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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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1 09:14 조회4,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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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모초청으로 선발된 만 명의 신청자 중에서, 8월 4일로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서는 90일안에 제출하라고 통지 한 만 명의 서류가 모두 도착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 더 뽑겠다고 발표 한 후, 2017년 8월 6일부터 뽑기 시작했다.

이번에 진행한 2차 추첨은, 이미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중 일차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 이민국 1차 부모초청 서류신청 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정크메일로 분류 되어서 지원자가 못 볼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해서 이번 주 동안은 정크를 포함한 모든 이메일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특별히 당부 하고 있다. 

2차추첨에서 뽑힌 지원자 들은,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를, 올해 12월 8일 까지 제출 하면 된다.

일차추첨 때처럼 2차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민국이 연락을 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부모초청서류를 넣고 일차에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은, 2차추첨을 하고 있는 이민국 통보를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현재 다른 이민카테고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뽑고 있는 부모초청이민을 늘여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현재 만 명의 신청자를 선발하면 부모, 조부모 초청 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제로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연간 만팔천명에서 이만명에 달하는 숫자가 이민자로 선발 되기 때문에 만명의 신청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메일로 2차 추첨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1차 부모초청 지원 시에 각개인에게 이민국이 부여한 확인번호(Confirmation Number) 로 알아 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분명히 부모초청을 신청 했는데 현재 확인번호도 없고, 신청 시에 사용한 이 메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 에서 추첨확인(Check If You Were Selected web form)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혹시, 뽑히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부모님이 현재 캐나다에 방문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수퍼 비자를 신청 하라고 권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방문비자를 1년이상 연장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방문 비자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와 현재 자녀가 재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구비해서 보내면,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연장된 비자를 받은 후에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편지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방문비자를 1년이상 받을 수도 있다. 

 

부모님 비자연장신청이유에 쓰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캐나다에 체류 연장 사유를 쓸 때, 손자, 손녀들을 돌보아 줘야 하기 때문 이라는 이유는 피해야 한다. 방문자 신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민국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가족간 이라도 이민관이 판단하기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8일 까지 접수하는 2차서류에서도 만약 올해 뽑기로 한, 만명의 쿼터를 채우지 못한다면 내년 2018년 부모 초청카테고리의 신청자 뽑는 방법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봉 리앤리 이주공사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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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9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56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70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10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7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08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73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42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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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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