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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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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2 10:25 조회7,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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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밴쿠버의 빈집세(Empty Home Tax : EHT)는 일년 중 부분적으로 아니면 일년 내내 비어있는 밴쿠버 소재의 2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빈집세는 밴쿠버에 소재한 주택이 일년에 6개월 이상 비워져 있을 경우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기존의 재산세(Property tax)와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빈집세는 2017년 1월 1일 도입되어서 향 후 매년 부과되는 것인데 2017년의 빈집세는 2018년 4월까지 납부하도록 예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밴쿠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18년 2월까지 주택 거주 확인서(Property Status Declaration)를 제출해야하고 밴쿠버시는 이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빈집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해서 2018년 3월 두 번째 주까지 빈집세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집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집 주인,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들이 일년에 6개월 이상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인정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밴쿠버 시에서 빈집세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면서 주 거주지의 경우는 빈집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서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빈집세에 대한 격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금년 빈집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 거주지의 경우에도 빈집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6개월 이상 렌트를 주었을 경우에도 빈집세는 면제됩니다. 빈집세는 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택(주 거주지 이외의 소유한 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빈집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빈집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로 빈집세가 적용되지 않는 몇 몇 예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 공사를 크게 하는 경우(major renovation)

- 집 주인이 아픈 경우(illness)

- 집 주인이 사망한 경우

- 주택 매매로 인하여 집 주인이 바뀌면서 주거의 공백 시간이 생긴 경우

- 스트라타의 렌트 제한으로 집을 비워둘 수 밖에 없는 경우

- 법원 명령으로 거주가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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