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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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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2 09:25 조회3,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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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인 아내, 소음인 남편.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결합이다. (‘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런 부부를 진료실에서 만나면, 체질로 진료하는 필자같은 한의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웃음을 짓는다. 본질적으로 여성은 음이요 남성은 양으로 본다. 양인 동적이요 음은 정적이다. 양은 외향적이고 음은 내성적이다. 양은 힘을 밖으로 휘두르는 식이요 음은 감성적으로 안으로 삭이는 식이다. 양과 음은 상호 견제와 보완의 균형을 이룰 때 그 의미가 있고 가치 그리고 효용이 잘 나타난다. 그런데 양이 그 힘으로 음을 억압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내가 양, 남편이 음일 때, 필자의 눈에는 ‘안정적’인 조화로 보인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여성 (아내)은 남자 (남편)의 지배하에 가슴아픈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실상이다. 힘과 혈기 (폭력)와 보이지 않는 불문율로 밀어붙이는 남자들로 (남편)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아내) 피눈물을 흘렸던가.

 

그런데 아내가 양인 (태양인)이요 남편이 음인 (소음인)이면 첫째, 편해 보인다. 음의 속성을 가진 어떤 여성이 태양인이면 그 안에 음양이 들어 있어 서로 견제와 조화가 나타나고, 양의 속성을 가진 어떤 남성이 소음인이면 역시 그러하다. 그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면 소음인 남편이 태양인 아내를 혹시라도 거칠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 태양인 아내는 소음인 남편과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양인의 아내와 음인의 남편을 좋은 조합이라고 말한다. 물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만남의 결혼에 있어 체질로 왈가왈부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양인의 남편과 음인의 아내 가정 생활이 원만하고 보기에 좋은 경우를 또한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최근 체질이 다른 부부, 그 중에서도 태양인 아내와 소음인 남편을 진료하고 있다. 첫째, 이 부부는 편해 보인다. 남의 부부사 그 내막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도 그 부부들 사이에 대한 필자의 느낌은 좋다. 남편이 어떤 힘이나 언어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같아서도 좋고 아내가 좀 더 앞장서는 것 같아서도 좋아 보이고. (이 가정이 필자를 처음 방문한 것은 10년 전이다.)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부가 체질이 다르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불리할까 하는 것이다.  체질적으로 본다면 유익함과 불리함이 뚜렷하다. 체질이 다르면 첫째 음식상 차리는 것이 좀 까다로워진다. 태양인은 채식주의 체질이다. 이 체질은 소처럼 풀만 먹고 살아도 영양상 별 지장이 없다. 생선 그리고 해조류도 좋다. 그런데 소음인은 돼지고기는 좋지 않지만 육식이 필요한 체질이다. 반면 김과 미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선이나 해조류가 해롭다. 곡류만 해도 그렇다. 태양인은 현미 찹쌀이 맞지 않는다. 콩도 맞지 않는다. 반면 소음인은 현미 찹쌀이, 약하고 차가운 위장을 따뜻히 어루만져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면에서 다른 곡류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고 필요하다. 콩도 좋다. 그런데 태양인에게 좋은 보리나 팥은 해롭다. 자, 이 부부가 상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면에서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먹으면 안될까요?” “건강을 고려하신다면,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체질이 다른 만남이 음식상 차리는 면에서는 좀 애를 먹어도 유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장기의 구조가 반대되기에 자신의 약한 장기는 상대방의 강한 장기를 통해서 보충이 되고 자신의 강한 장기는 상대방의 약한 장기를 보충함으로 과항됨이 예방된다. 건강면에서는 아주 좋은 결합이다. 예를 들어 금양체질(태양인의 양)의 가장 강한 장기인 폐는 수음체질 (소음인의 음)의 두 번째로 약한 폐를 보강해 줄 수 있어 좋다. 반면 수음체질의 가장 강한 방광과 신장의 기운은 금양체질의 두번째로 약한 방광, 신장 기운을 역시 보강해 줄 수 있어, 오장 육부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바람직하다. 이러한 오장육부의 다름은 사람의 성향의 차이를 불러 오고 자신에게 없는 면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서로간에 끌어 당기는 인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면이 바로 이성간의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상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부부가 체질이 다르면 음식이나 운동 면에서 달라 지는데 똑같이 유익한 운동이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진료해 왔던 이 부부는 이번에 방문하였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경험을 필자에게 얘기해 준다. 수영이 좋고 필요하다는 체질적 지침에 그대로 따랐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사업 관계로 운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필자의 좀 강한 권고로 수영을 시작한 이후로 때마다 나타났던 관절통증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만성 피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 주일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일 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수영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소음인, 태양인 부부의 만남에서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같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영은 이 체질에 공통적으로 유익한 운동이다. 수영을 하면 그 무엇보다도 몸 외부 (피부)의 더운 기운을 (소음인과 태양인은 안보다 밖이 더 온도가 높다.) 물로 씻어 낼 수 있어 몸 안의 따뜻한 기운을 밖으로 보내지 않게 된다. 운동하면서 몸 안의 따뜻한 기운을 땀으로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영이다. 이 부부는 그 성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장기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조화가 나타난다. 게다가 수영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부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나 시간이 나면 빼놓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저 좋은 산야로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하니, 참으로 좋은 만남 (결합 그리고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자, 결혼을 같은 체질간의 만남이나 다른 체질간의 만남에서 그 유익함과 불리함을 짧게 언급했지만 여기에 결혼의 의미나 좀 거창하게 말해서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체질이 같으면 어떻고, 또 다르면 어떠하리.  체질이 같거나 혹은 다르다고 해서  평생 偕老(해로)한다든지 혹은 평생 상처로 얼룩지다가 파국에 이른다든지 하는 그런 법칙은 없다.결혼은, 性이 다른 두 사람의 만남. 서로 다른 두 인격의 만남. 서로 다른 두 환경의 만남. 서로 다를 수 있는 두 성향, 가치관, 습관 그리고 嗜好(기호)의 만남. 그런데 그렇게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은 실로 기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도 필자는 그 만남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면서 웃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결혼은 신비야.”

 

 그런데 그같은 신비는 늘 모험을 동행한다. 그리고 그 모험에는 예기치 못하는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모험은 신중해야 한다. 그 모험에 앞서  그 모험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험 중에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을 것을 간파하고 그 두 인격이 지혜롭게 그리고 힘을 합쳐 과감히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같이 동행함을 포기하거나 내동뎅이치면 안된다.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다. 성이 다르고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른 두 인격의 만남이 인생에서 부딪치고 겪게 되는 기쁨과 역경을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 또 신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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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497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06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283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69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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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09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62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832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32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25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3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44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38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23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76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1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576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64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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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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