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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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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30 09:09 조회4,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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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실시한 부모초청서류에 선발 되지 못한 서류를 재정비해서 넣어야 하는 시즌이 돌아 왔다. 새로 서류를 신청하는 지원자들도 2016년, 2015, 2014년도 지난 3년치에 해당되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캐나다이민국에서 정한 초청 가능한 소득금액 내에 해당되는 초청 스폰서지원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민국에서 2018년도 초청서류 진행에 대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순서에 따라서 서류를 진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9월6일 2차 선발한 추가초청자 에도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은 2018년을 생각하면 초조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단 현재 뽑는 인원인 만명은, 2017년도에 9만여명의 신청자들이 부모초청서류를 지원했다고 이민국에서 발표한 숫자를 고려해 보면, 현재부모초청서류는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인원을 선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활발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편 결과, 많은 숫자의 이민자들이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했다. 2016년 한해 입국한 난민 숫자는 46,700 명으로, 1980년도에 40,271명을 받아 들인 이후 40여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인 기록적인 해로 남아 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시리아에서만 삼만삼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입국했고, 그 뒤로 동아프리카, 이라크, 콩고, 아프카니스탄 이 있다. 

 

2017년 현재 까지도 캐나다가 받아 들이기로 한 난민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난민정책에 비해서,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모, 조부모초청이민 숫자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확정된 정책이 발표 되지 않고 있다. 

 

2017년도에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 숫자를 고려해 보면, 뽑는 숫자를 적어도 년간 3만명 까지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모초청이민에 대한 숫자 제한을 하기 전에는, 초청자의 수입만 증명되면 얼마든지 초청서류를 제출 할 수 있었던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 갈 수는 없다 할 지라도, 현재 제한되어 있는 숫자는 실제 초청하려는 신청자수에 비해서 현실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이민국이 부모초청이민숫자를 제한 하는 이유가 전체이민자 수와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수와 숫자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도에,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이나, 새로 서류를 제출하려는 신청 자들은, 11월 12월경에 발표가 있다면, 업데이트 되는 이민국 규정에 유의 해서 부모, 조부모초청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93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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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56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69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09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6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05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70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41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17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74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6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58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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