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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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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7 15:34 조회7,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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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스폰서로 하는 노동허가서를 받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립 된지 1년미만의 신규 회사는 1년짜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설립 된지 2년이상이 되는 회사는 2년짜리 노동허가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캐나다에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스폰서를 만나서 주로 많이 신청 하게 되는 업종이 식당이다. 방문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방문자 자격에서 노동자자격으로 체류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국경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고 거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경방문시에 쉽게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가야 한다.

 

주로 국경 이민관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캐나다 내에서 순수한 방문자로 지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의 경력이 노동허가서발행직업군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일자리의 진위성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여권을 뺏기고, 비행기표를 사서 다시 국경을 방문해서 여권을 찾아 가라고 하거나 여권을 공항이민국에서 찾아서 바로 출국 하라는 추방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한편, 국경을 방문한지 일, 이분 만에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에 바로 워킹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다. 국경에서 워킹비자를 발행해 주는 기준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한 기간이 6개월이상 되고, 방문자비자연장을 여러 번 한경우는, 캐나다 에 머무른 시간이 길수록, 이민관이 신청자의 행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입국한지 6개월 미만이라도, 인터뷰시에 본인에게서 심하게 특정직업과 관련된 징후가 나는 경우는, 이민관이 보기에 불법으로 일하다가 온 경우라고 생각하기 쉽다. 본인은 맡지 못할 수 있지만 코가 예민한 이민관을 만난다면 바로 집중취조에 가까운 질문이 들어가고, 노동허가서승인서류를 인정 받지 못하고, 거절과 동시에 불법취업으로 추방 될 수 있다. 

 

이민관은 신청자에게 작은 곳에서 단서를 잡아서 집중취조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법적인 문구를 대고 거기에 따라서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신청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풍겨지는 내적, 외적 요소를 가지고 민감하게 판단을 내린다. 

 

신청자 자신이 복잡한 체류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국경인터뷰에 자신이 없으면, 본국이나 제 삼국으로 출국 한 후에 캐나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 하면서 워킹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공항으로 입국해서 비자를 받거나 국경에 가는 경우 노동허가서사본과, 고용편지, 고용계약서 그리고 신청자의 이력서를 준비 하면 된다. 혹시 학력이나 자격증이 노동허가서의 기본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면 학력, 자격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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