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9.05°C
Temp Min: 6.25°C


칼럼

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2 15:16 조회4,254회 댓글0건

본문

나이 여든에 홀로 버스를 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식당에서 음식을 맛나게 먹고 다시 홀로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복이라면 복이다. 하긴 요즘같은 ‘백세 시대’에 여든은 아주 고령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든을 넘어서 혼자 기거가 가능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건강이 조금 더 따라 주면 금상첨화겠고. 

 

필자에게 여든되신 할머니 한 분이 치료를 받고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뭔지 부지런하고 밝아 보인다. ‘할머니는 토양인’이리라 혼자 짐작하면서 불편한 양상을 듣고 치료를 해 보니 토양인이다. “할머니, 닭고기하고 감자 드시지 마세요. ”

 

할머니는 한 두가지 불편한 것과 함께 위장 불편했던 내력을 말해 온다. 복약 내력도. 한 마디로 위장이 약하다. 토양인의 위장(膵臟;췌장)은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하다. 그래서 이 체질은 ‘돌도 소화를 시킨다’라 할 만큼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늘 혹은 평생동안? 절대 그렇지 않다. 강하면 부러지기 쉬운 법. 강한 소화력을 자신 혹은 맹신하여 과식 혹은 폭식 혹은 적절하지 못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위장 기능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무척 고생한다. 위산과다가 찾아 온다. 혹은 (그리고) 변이 나빠진다. 가래떡 같은 황금빛 변이 아니라 흐물흐물한 실같은 변을 보게 된다. 그러면 불쾌하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한 번씩 검은 변을 보게 되는 수도 있고.

 

할머니는 과식 혹은 폭식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위장이 불편한 것은 십중팔구 스트레스 혹은 (그리고) 잘못된 식이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삶의 이력을 간단히 들려주면서 그렇다고 한다. 할머니는 필자를 방문한 이후 어느 순간부터 변에 변화가 나타나고 복통이 가라앉았다. 치료가 잘 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도 조금 더 세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맛난 고구마도 더 이상 잡숫지를 않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위장이 약하고 늘 몸이 춥고 좀 마른듯하면, 체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소음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소음인 체질이 위장을 작게 타고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체중이 많지 않고 늘 추위를 타고 소화불량을 자주 호소한다고 해서 소음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음인 가운데, 소화력에 문제가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위장 기능만 놓고 보면 소양인 체질이 젊어서 왕성한 소화력을 자랑할 수 있지만 모든 체질을 두고 누구나 소화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 그 중에 태양인 체질은 말할 나위 없고.

 

정말 관건은 소화다. (위장 기능이다) 예로부터  “잘 먹고 잘 소화만 시키면 탈없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다. 끼니 때가 되면 적당히 공복감을 느끼고 식욕이 나다가 식후에는 만족감과 기운이 나는 것은 위장이 튼튼하여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위가 튼튼하고 볼일이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대변이 순조로우면 건강하다. 여기에 잠을 잘 자면 금상첨화. 그런데 위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도 자주 명치 부근의 압박감감과 무언가 차 있는 듯한 불쾌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식후에만 느껴지다가 심해지면 항상 위 근처가 그렇게 느껴지고 공복감마저 생기지 않는다. 설령 공복감이 생기더라도 조금만 먹으면 꽉 차버리는 것 같고 억지로 먹으면 매스껍고 구토를 하며, 위에 둔통을 느끼고 식욕도 감퇴한다. 이것이 위하수증이다.

 

체질의학에서 위하수와 위하수증은 거의 소음인의 독점이다. 어떤 체질이든지 위하수증에 걸릴 수 있지만 그 중 소음인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소음인 체질은 날 때부터 위를 작고, 차고 약하게 타고나는 臟器(장기)적 특성에 기인한다. 더욱이 소음인은 모든 체질 중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세심,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마음을 끓이고 불안정한 마음의 소유자인 까닭에, 무력한 위를 더욱 무력하게 하여 위하수증을 유발하고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하수증인 경우 몸이 나른하고 일할 기력이 없어지며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피곤을 느끼며, 자신의 증세에 대한 불안, 초조 때문에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걸리기도 한다. 또한 자율신경계 실조를 일으켜 머리가 무겁고 현기증이 나며 어깨나 등이 뻐근한 증세와 더불어 흥분하기 쉽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발이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소음인에 있어서 위하수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세가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지 질병 자체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소음인은 선천적으로 胃小胃弱(위소위약)하고 냉성이기에 늘 위를 덥혀 주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안은 역시 음식에 있다. 위하수증을 가지고 있는 소음인은 온도적으로, 속성적으로 찬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 그리고 냉면은 극히 해롭다. 냉면 먹은 후에 복통이 나타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이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 (보쌈), 보리밥, 오이, 팥 그리고 맥주는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건강식이라고 간혹 일부러 보리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음인이 보리밥을 먹으면 마치 연자맷돌을 위장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정도로 보리가 해롭다.

 

반면, 위하수증의 소음인에게 유익한 식단으로 쌀밥 (현미, 찹쌀에 가볍게 콩을 넣는 것이 좋다.), 닭고기 그리고 감자다. 한편, 사과나 귤, 오렌지 같은 과일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 활동을 좋게 하고, 생강이나 꿀 그리고 대추는 좋은 차가 될 수 있다. 약중의 약, 인삼은 소음인 약이다.

 

자, 이러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대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다. 소음인은 철저히 소식을 해야 한다. 첫째도 소식, 둘째도 소식, 셋째도 소식이다. 아무리 식욕이 당겨도 소식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살면서 한 두번은 작심하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작심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위하수증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고 조금 입맛이 당길 때 과식을 하면 다시금 위장이 아래로 쳐질 수 있으므로 절대 과식을 피하고, 식후에는 위가 밑으로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누워있는 것이 필요하다. 식후에 눕는 것은 소화에 방해가 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기에 눕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음인 체질에게는 예외다.

 

여든되신 할머니는 위하수증이 아니다. 병원에서 위산과다라는 진단을 받았었다. 토양인의 위장 장애는 위하수증보다는 위열 혹은 심열이라고 표현한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일종의 ‘화병’이다. 인생 살면서 ‘화병’ 한 번 겪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할머니는 그래도 잘 다니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같은 년배의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거지탕을 맛나게 먹고 게다가 버스도 혼자서 거뜬히 탈 수 있으니. 이 정도면 한 동안 고생케 했던 위산과다를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여든 드신 할머니, 웃음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130
15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832
1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168
15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15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54
15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0
15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580
15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15
15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3895
1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377
1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018
15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606
15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8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680
1520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478
1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168
15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92
1517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131
151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158
15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379
15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526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88
1512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845
15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93
15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11
15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863
15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847
15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46
15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183
1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879
15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259
15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891
15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3892
15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629
1500 시사 나팔절 - The Feast of Trumpets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057
14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295
14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8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540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229
14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3981
1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045
149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미중 관세 분쟁 격화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2938
14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72
14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063
14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진단 보험, 사고사 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3909
14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3925
148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492
148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735
1487 시사 메시아의 승리 - The Triumph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19
148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19년 하반기 B.C. 경제성장 업데이트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840
148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073
14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220
14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095
14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714
1481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04
14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252
14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4908
14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3458
1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펀드실적에 따른 납부기간의 변동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318
14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106
1475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50년 미래 세계경제의 장기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849
147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869
1473 시사 메시아의 빛 - The Light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2796
14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653
14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005
1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851
14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897
1468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994
14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951
1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083
1465 시사 오순절 - Shavuot(샤부오트)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049
146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5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378
14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984
14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259
14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344
14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53
14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483
14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3418
1457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03년 이라크 2019년 이란? 북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2791
145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3 2897
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633
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493
14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780
1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110
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085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18
1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278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147
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25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21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975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3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260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336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27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5
1439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849
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16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8
14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157
14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71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