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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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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8 10:16 조회5,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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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 가량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그 중에 2위가 뉴질랜드고 1위는 캐나다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캐나다는 의료시스템, 주거시설, 치안환경등 생활안정 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로 받았고 미국이민이 미국 국내정치적인 상황으로 문호를 거의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점수제로 진행되고 있다. 40대이상의 경력직 분야의 성인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BC 주정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경력이 충분하고 외국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직 직군인 매니져 직업(NOC 0,A) 분야 에서는, 영어시험을 신청 당시에 제출하지 않고도, 즉 본인의 경력, 학력, 그리고 BC 주내 회사에서 같은 직업군으로 잡오퍼를 받으면, BC 주정부 이민 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PNP 노미니로 선정이 되려면, 한국에서의 학력, 해외에서 졸업한 학력관련 서류, 그리고 안정되고 인정받는 BC 주 내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지불할 월급액수와 영구적으로 잡을 오퍼 한다는 내용이 들어 가 있는) 잡오퍼 래터, 그리고 해외경력을 입증하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C 주정부로부터 노미니 확인서류를 90일 내에 받게 됨과 동시에, 캐나다에 입국 하면서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서포팅 래터를 받게 된다. 

PNP에서 워크 퍼밋 서포팅 래터를 받은 후 캐나다 에 입국해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고 연방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이민신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를 밟으면 된다. 총 소요되는 이민진행시간이 17개월로, 익스프레스엔트리이민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어시험을 볼 시간이 없거나, 한국에서 현 직업을 유지하면서 PNP 노미니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LMIA 를 통한 워크 퍼밋을 받을 필요 없이, BC 주정부 발행 래터로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청을 통하는 LMIA 단계가 줄어들고, 이민이 어느정도 개런티 된 상황에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도 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라면, BC 주정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을 받아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중에 하나다. 단지, 직업군 NOC 가 0,A 직군이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은 숙련직군 대상인 E.E (Express Entry)로 불리는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10개의 주 (브리티시 콜럼비아, 알버타,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온타리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뉴브런스윅) 와 3개의 준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마다 독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각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 할 때 BC주 주정부 이민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BC주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를 잘 살펴서 자신에게 맞은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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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774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3989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730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78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109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857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645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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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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