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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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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6 09:42 조회4,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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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같은 제목의 '비트코인과 부동산거래' 글을 올린적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마이애미에서는 주택거래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캐나다 비씨주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cryptocurrency) 로 부동산매매 결제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라고도 하는데 디지탈 공간에서 사용되는 지불시스템 (payment system) 이다.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금을 채굴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마이너 (miner) 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대용량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풀어내면 생성된다. 보통 금과 같이 '채굴 (mining)'된다고 한다. 채굴에서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은행계좌와 유사한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사용된다. 모든 거래는 온라인상의 여러 사람이 확인한 분산형 온라인 공개 장부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시스템에 보관된다. 혁명의 신기술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핵심이다.    

 

암호화폐 시장규모는 1월 25일 기준으로 약 5,500억 달러 수준이고 올해 1월초에는 약 8,3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었다. 2017년 1월 시장규모 약 180억 달러에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약 45배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30배 정도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일일 거래량은 약 300억 달러규모이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약 100억달러 규모이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부동산 결제가 왜 안되는지 설명해 보자.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이체는 익명의 거래이다. 누가 암호화폐를 보냈는지 누구에게서로 이체하였는지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금이동이나 사용에 따른 본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금이동의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면 부동산 거래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FINTRAC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FINTRAC 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이동등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리얼터는 거래자의 자금 원천등을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는 현행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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