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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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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6 09:45 조회3,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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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의 의무를 다 할 때에만 보장(Guarantee)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완불(Paid Up)된 후,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를 피보험자 사망 전에 못(안) 내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그동안 지불된 ‘순수보험료’는 물론 보장된 ‘보험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평생(Permanent) 입니다. 따라서 40세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의무인 60년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 확정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계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보험료’가 60년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60년간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 60년간의 ‘순수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완납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S사로부터 별안간 $63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60세에 ‘보험금’ 10만불의 유라에 가입하여 지난 15년간 월 $158을 한번도 어기지 않고 내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는 P씨의 하소연 입니다. 현재 75세인 P씨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확인했더니 S사에 합병된 M사의 유라인데, 그 조건은 ‘YRT, 100세납’으로 그 상한선이 월 $280로 되어 있었습니다. YRT 계약의 경우 보통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위 유라는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월 $158보다 훨씬 저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P씨가 M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했는데 그 투자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으며, 또한 어느 시점부터는 M사가 월 $158보다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빼 갔을테니 그나마 축적된 ‘해약환급금’마저 고갈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S사는 앞으로 오를 ‘순수보험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635을 추가로 부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75세의 P씨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635를 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10만불도 물거품이 되니, 10만불을 챙기려면 앞으로 S사가 내라는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계속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 $158이 계약서에 보장된 ‘순수보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라에 가입하여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월 $35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라고 말 했더라도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라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그들의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P씨의 문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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