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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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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6 09:38 조회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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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Financial Risk)을 대비하기 위한,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보장 받으려면 생보사가 확정한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순수보험료’란 결국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위한 ‘비용’(Cost of Insurance)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의 혜택이 없듯이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사망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한 선착순으로 목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듯이 생명보험도 사망하기 전에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생명보험을 ‘보장성’(소멸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보험금’의 보장이 생명보험의 주 기능이라면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을 부가한 생명보험이 바로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은 추가로 ‘보험료S’가 부과될 수 밖에 없으며, 그 ‘보험료S’가 투자수익율과 투자기간에 따라 축적된 자금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을 사망시까지 매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종신연금’(Life Annuity)입니다. 즉 ‘연금’이란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기에 그것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에 가입하면 ‘연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순수보험료’만 내는 ‘보장성’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텀10(Term10), 텀20(Term20), 텀100(Term100)등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는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기시에 생존해 있다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와 같은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여 추가로 ‘보험료S’를 냈더라도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순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생보사에 이미 지불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홀라와 유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에 약속한 보험료를 생보사에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가족이 받습니다. 그러나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보험료S’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반면 유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만 내면 ‘보장성’이 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보험료S’까지 임의로 내면 ‘저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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