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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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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26 10:13 조회5,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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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지불해야 되는 신청 비용은 $630이다. 2018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100로 감액하여 신청 비용을 청구한다. 이미 2017년 6월 19일 이후에 신청비 $530을 지불했던 18세 미만의 신청자들에게는 $430불씩 돌려주기로 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18세 이상의 성인이 신청하는 서류의 양이 특별히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한 시민권 신청 비용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민국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이민서류진행과 관련해서 최근 1-2년 사이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민국 서비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사용하기 쉽게 잘 되어 있는지, 이민국 콜센터 직원과 통화 할 때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의 수준이 만족할 만 했는지, 어떻게 이민 진행을 했는지, 대행인을 고용했다면 그 대행인의 신분이 누구였는지, 왜 본인이 직접 않고 대행인을 고용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영어문제 때문에 서류를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인지, 고용주나 주변에서 대행인을 고용을 추천하였는지 세세한 질문들이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정보들을 모아서 이민국 웹사이트나 서류 진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나아가서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신청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민국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민 서류를 다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민국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직까지 노동청이나 이민국과 통화를 하려면 기본 40분에서 90분,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다른 면에서는 서류의 간소화 라든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때 반응하는 빠른 답변 체계 등 유연해져 변모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과거 약 20년 동안 굳어있던 캐나다 이민시스템이 점차 이민에 첫발을 딛는 신청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민자쿼터를 늘려서 받기로 몇 개년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에 발 맞추어 이민진행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 시키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민 신청 비용에 대한 개선점도 찾아서 비용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인에게 부과되는 랜딩 비용 $490, BC주 바로 옆에 있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 비용은 0인 것에 감안해서 현재 비용, 과거 $550에서 올려서 $700을 받고 있는 BC주 주정부 이민 신청 비용도 조정이 필요 하다. 
 18세 미만 미성년 시민권 신청 비용을 하향조정 했듯이, 이민국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이민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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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68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78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17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1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31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88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63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34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98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40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69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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