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6°C


칼럼

변호사 |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26 14:40 조회5,976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 현지의 법과 문화를 잘 몰라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처럼 아이를 키우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아동 보호법에 대한 법률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어린이들은 아동가족지역사회서비스법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에 의해 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어린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정의는 어린이의 부모 외에도 어린이의 양육권 (guardianship이나 custody)을 관할 법원의 명령이나 동의서를 통해 받은 보호자들, 그리고 어린이의 부모나 이러한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어린이와 같이 살며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가 개입하여 아동 보호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하며, 필요한 의료 진료를 받게 해야 하고,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어린이를 흔들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되며, 방에 오랫동안 가두면서 음식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일들이 포함되며, 어린이와 그 어린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린이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일들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학대는 많은 경우 부모가 아이를 무시하고, 아이의 흠을 잡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방치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옷을 주지 않거나, 의료 진료를 받게하지 않을 때, 또는 아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살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이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과 같이 있게 하거나, 아이에게 술이나 마약을 주는 것도 방치의 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를 집이나 차 안에 혼자 있게 하는 것도 방치의 예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면 경찰에 911로, 혹은 1-800-663-9122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동 보호는 주 정부의 아동가족개발부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의 관할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6
열람중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7
39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855
38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779
37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6
36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1
35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34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2
33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928
32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298
31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09
3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270
29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572
28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839
2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497
2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263
25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314
24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212
23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498
22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135
21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919
20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628
19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185
18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454
17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22
1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26
15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194
14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236
1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17
1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346
1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5
10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278
9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0
8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429
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00
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179
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187
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20
3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156
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978
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09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