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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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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2 11:56 조회8,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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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소득 및 자녀 나이 등 여러 변수 고려해 법원에서 금액 결정

 

 

한국에는 이혼할 때 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들의 이혼 사건 경우에는 신문에 위자료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나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할 때에 위자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쪽 배우자가 다른 한 쪽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별거나 이혼을 할 때에 배우자 간에 지급해야 할 돈에 관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거나 결혼 생활을 하던 배우자 간의 재산과 빚의 분할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보조비 (child support)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보조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양육 보조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양육 보조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의 수와 양쪽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보통 table amount라고 부릅니다.

 

항상 table amount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데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지, 양육 보조비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5만 달러 이상인지, 자녀들 중에 일부는 한 쪽 부모가 다른 일부는 다른 한 쪽 부모가 데리고 있는지, 양쪽 부모 모두 최소한 자녀와 4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table amount와 다른 금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양육 보조비 외에도 데이케어 비용, 의료 비용 등등의 비용 중에 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로 인정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 보조비 외에 배우자 간에 지급하는 돈에는 배우자 생활 보조비 (spousal support)가 있습니다. 배우자 생활 보조비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과 지급 기간은 Spousal Support Advisory Guideline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간에 협상을 할 때에도 보통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협상을 하고, 법정에서 결정할 경우에도 법원은 보통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양육 보조비가 지급될 경우 계산하는 공식과 양육 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 생활 보조비가 얼마나 많이 지급되어야 할 지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급되어야 할 지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보조비는 주는 배우자와 받는 배우자의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우자 생활 보조비는 받는 쪽 소득으로 포함되고 주는 쪽은 소득세 계산시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우자 생활 보조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이 변하면 양육 보조비와 배우자 생활 보조비를 다시 계산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보조비와 배우자 생활 보조비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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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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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3963
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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