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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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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9 15:59 조회5,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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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마침표와 쉼표, 그 하나 차이로 문장 전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글을 쓸 때에는 정확한 뜻의 전달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자와 문법, 단어의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뜻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구두점입니다.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등등의 구두점들은 글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영어나 한국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점도 글을 쓸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뜻의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구두점 하나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가 구두점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의 구두점 하나로 인해 얼마나 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어 드리는 것으로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한 케이블 회사와 지역 통신회사 사이에 만들어진 계약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두 회사는 2002년에 그 지역 전신주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5년짜리 계약서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케이블 회사는 계약서가 2017년까지 유효하고 5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통신회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은 계약서에 있는 한 문장에 있는 쉼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4 페이지의 계약서에 있는 쉼표 하나를 가지고 두 회사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약 18개월동안 통신 회사들의 변호사들과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쉼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문장의 뜻이 그 케이블 회사의 주장과 달리 지역 통신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이 되면 케이블 회사는 2백만불이 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쉼표를 '백만 달러 쉼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약 18개월간의 분쟁 끝에 CRTC가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 쉼표와 관련해서 당시 CRTC는 지역 통신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14 페이지의 계약서에 쉼표를 하나 잘못 찍어서 2백만불이 넘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도 이 분쟁과 관련하여 CRTC에서는 몇 번의 판결이 더 나왔고, 케이블 회사는 연방 항소 법원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갔지만, 그 이후의 핵심 쟁점은 쉼표 이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쉼표가 실제로 그 케이블 회사에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두점의 중요성을 쉼표 하나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액수로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계약서라도 가볍게 여겨서 대충 작성하고 서명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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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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