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6°C


칼럼

변호사 |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5 15:48 조회5,270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3단계 법원

정확한 정보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법원 찾아가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세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하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항소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법원 (British Columbia Court of Appeal)이 있습니다. 세 단계이지만 1심 법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송 절차가 두 군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 지, 두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소송을 예로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두 1심 법원 차이에 대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주법원이 다룰 수 있다고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법률인 이혼법 (Divorce Act, RSC 1985, c 3 (2nd Supp)) 관련 사안은 대법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인 가정법 (Family Law Act, SBC 2011, c 25)과 관련해서는 주법원과 대법원 모두 자녀 양육 사안과 양육 수당 (child support)과 배우자 수당 (spousal support) 사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 (Family Law Act)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은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때에 200 달러 접수비를 법원에 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법원에 내야하는 접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상의 재판을 하게되면 4일에서 10일째까지는 매일 500 달러씩, 그 이후에는 매일 800 달러씩 법원에 내야합니다. 반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에서는 가정법 소송이 Application to obtain an order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고, 접수비 등의 법원에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는 밴쿠버, 노스밴쿠버, 리치몬드, 뉴웨스트민스터, 써리, 포트코퀴틀람 등 곳곳에 주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브리티스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에 밴쿠버와 뉴웨스트민스터 두 곳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법원보다 주법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차이점들과 그 외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어느 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을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법 (Divorce Act)에 따라 이혼을 하거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가야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이나 별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관련되지 않고 가정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되는 사안들은 주법원에서 해결하고, 꼭 대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덜 복잡한 주법원에서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을 시작할 때 본인의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1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892
33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8913
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8957
31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8963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044
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09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232
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40
26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443
25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684
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760
23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810
22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858
21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926
20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9971
1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9987
1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9992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044
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401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549
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678
1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266
12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1
1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656
10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849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39
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735
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6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322
5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3996
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091
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677
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14
1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36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