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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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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15 12:36 조회6,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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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디렉터 현황 파악 및 등록 취소 기록 등 체크할 것 많아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혹은 동업자와 함께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비지니스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각각의 절차가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비지니스를 사는 분들이 해야하는 조사과정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지니스를 사고 파는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시킨 후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지만,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처음부터 사는 쪽과 파는 쪽에 변호사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에 변호사가 하는 여러가지 일 중에, 거래하려고 하는 비지니스에 대한 조사는 비지니스를 사는 쪽 변호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예로 들어드리는 조사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조사 중의 일부이며 각각의 거래마다 필요한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비지니스를 사실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어떠한 조사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회사 등기소 (Corporate Registry)에서 사려고 하는 비지니스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notice of articles와 그 amendments를 찾아볼 수 있고, 그 회사의 등록된 사무실 (registered office)과 기록 사무실 (records office)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의 이사(director)와 관리(officer)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그 회사의 등록이 취소됐다가 다시 등록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 등기소 (Personal Property Registry)에서는 비지니스를 파는 사람의 개인 재산에 채무 통지 (notice of encumbrance)가 기록되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사무실 (Land Title Office)에서 부동산에 저당, 임대 등등 charge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시청 등에서 비지니스 세금이 연체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봐야 하고, 라이선스 조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또한, 시정부 또는 주정부 사무실에서 토지세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시정부나 주정부 사무실에서 구역 조례 (zoning bylaws)와 제한 조례 (restrictive bylaws)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외의 여러 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고, 법원에서 사려고 하는 비지니스와 관련된 소송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며, Employment Standard Branch를 통해 밀린 임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의 회사 기록 사무실 (records office)에서 회사 관련 기록들을 조사하고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조사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위에 언급된 것과 다른 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지니스를 살 때에는 여러가지 필요한 조사를 반드시 한 후에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사고 팔 때에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사고 파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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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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