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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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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10 16:37 조회4,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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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 요청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학대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한국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할일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캐나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대가 있을 때,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을 경우 등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피해자는 가정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학대의 종류에 대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일 것입니다.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동들이 모두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접 맞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로 가정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이거나 언어적인 학대 (emotional or verbal abuse)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창피를 주거나, 불륜을 저질렀거나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등의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인 학대 (psychological abuse)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인 편지와 이메일 등 사적인 문서들을 엿보고, 어디를 가는지 항상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고, 전화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적인 학대 (sexual abuse)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금전적 학대 (financial abuse)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금전적 결정을 하고,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형법 (Criminal Code)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성폭행, 등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즉시 받아야 하고, 그 외에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에 해당하는 학대의 경우에는 가정법에 의한 보호 명령 (protection order)을 법원에서 받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실 경우, 특히, 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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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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