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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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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6 11:20 조회6,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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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불 미만 일때 소송 가능, 임대인과 세입자 분쟁은 대상 아니야

 

오늘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의 소액소송에 대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재판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하급 1심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C)에서 진행됩니다.

 

소액소송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2만 5천불이 넘지 않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소액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이고 액수가 적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그 이상인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상급 1심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C)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소액소송을 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특정한 분쟁들은 소액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상 및 명예훼손 (libel and slander)과 관련된 소송도 소액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도 소액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소액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서 덜 형식적이고 덜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소송에 쓰이는 법원 서류 양식들은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법률 용어를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는 아시고 계시는 것이 사건 진행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액소송을 시작하는 원고를 claimant라고 부릅니다. 원고가 법원에 접수하는 소장을 notice of claim이라고 합니다. 원고에게 소액소송을 당하는 피고를 defendant라고 부릅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보고 법원에 접수하는 답변서를 reply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법에 규정된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serve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소송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피고의 거주지에 따라서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후 경우에 따라 판사 앞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settlement conference)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판사가 합의 내용을 법원 명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액소송은 비교적 간단하며, 소송 청구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받는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라도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소송이라도 사건이 복잡하거나 청구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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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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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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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9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7
1339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06
1338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6
1337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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