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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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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08 14:25 조회3,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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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찬.gif 최주찬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제도인 Express Entry(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주에 공개되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이민신청인은 물론 이민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가 막상 발표되자 대부분의 한인 언론들이 새 이민제도가 더 어려워졌고 한인들의 이민문호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류언론들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가 현행 이민제도에 비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면이 많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민부는 Express Entry제도가 새로운 이민프로그램이 아니며 기존의 연방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알렉산더 장관은 취임이후 계속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수속기간이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를 비롯한 이민업계에서는 수속기간이 6개월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의 실상을 보면 진행방식이 전혀 단순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민부 웹사이트에 Express Entry profile, 즉 신청인 개인과 배우자의 학력, 경력, 영어시험성적, 학력인증서류 등을 이민부 Pool에 올립니다. 

두번째로 다른 정부기관인 고용개발부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Job Bank에 계좌를 만들어 개인의 구직관련 정보를 올립니다. 

세번째로 캐나다 고용주가 Job Bank를 보고 신청인에게 취업제의 (Job offer)를 합니다.  혹은 각 주정부의 이민자 선발 담당자들이 Pool에 올라와 있는 신청인을 선발합니다.  

네번째로 캐나다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해 고용개발부에 LMIA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신청을 해서 2-3개월 기다린 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혹은 주정부는 선발된 신청인을 주정부 지명한 후에 이를 연방정부에 통보합니다. 

다섯번째로 이민부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민자 선발시에 LMIA 혹은 주정부지명 서류를 소지한 신청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여섯번째 이민부가 선택된 신청인에게 정식 이민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 (ITA: Invitation to Apply)를 합니다. 

일곱번째, 신청인은 두 달내에 정식 이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부로 제출합니다. 여덟번째, 이민부는 정식신청서를 검토하고 통과된 신청인들에게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한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LMIA 승인이나 주정부지명없이 Pool 에 올라가 있다가 이민부로 부터 바로 ITA를 받는 경우와 캐나다에서 LMIA를 받아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거주 신청인에게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LMIA승인이나 주정부지명을 받은 경우에만 확실한 이민제도일뿐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의 가능성이 있을 지 없을 지 사실상 가늠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신청자격이 되면 모두 승인해 주던 현재의 방식과 달리 모든 신청인을 Pool에 넣고 이들을 서열로 매겨 상위의 신청인만 선발하는 경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대입제도나 입사시험과 유사하며 종전의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민프로그램입니다. 

Express Entry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이민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숙련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 캐나다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일부 주정부 이민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구체적인 랭킹시스템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이민프로그램에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로 부터 온라인 이력서를 받아 거대한 database를 만들고 이를 CRS로 평가해 한 해동안 목표로 하는 이민자수를 정해 해당 인원만큼만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 CRS의 점수배점을 살펴보면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과 그들이 바라는 이민자상이 어떤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가 유창하고, 젊고, 학력이 높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CRS는 총 1,200점 만점이며 고용개발부의 LMIA나 주정부 지명을 받으면  600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600점을 먼저 확보한 후에 다른 신청인과 경쟁을 하는 셈이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나머지 600점은 나이, 학력, 영어능력, 캐나다 근무경험 등 핵심 인적자원부문과 배우자부문에서 최대 500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0점은 일종의 보너스 점수로 기술이전성 부문입니다.  

기술이전성 부문은 영어능력이 높을수록, 캐나다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하는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정작 한인들의 경우에 Express Entry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어능력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쳐 영어가 유창한 젊은 한인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고용개발부에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LMIA는 수속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의 관건인 LMIA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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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152
15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151
1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145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116
154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115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112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112
15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06
150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05
14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5
14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01
14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88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8
145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086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82
14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61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52
14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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