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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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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2 11:52 조회6,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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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6월부터 캐나다 이민부는 새 이민자에게 종이로 된 영주권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와 유사한 영주권카드(PR Card)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PR카드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영주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ID확인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PR카드에 대한 영주권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영주권카드 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혹은 폐지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부의 PR카드 수속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영주권자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면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매년 수 만 명 난민을 받아들이는 캐나다같은 선진국가에서 정작 자국민이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규 영주권자가 캐나다 공항이나 육로 국경에서 랜딩을 하고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 서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서류는 영주권자 확인서(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로 불리우며 PR카드와는 별도로 영구히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랜딩 후 4-6주가 지나면 국경보안국 직원에게 확인해 주었던 집 주소로 PR카드가 배달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3개월이 지나도 카드가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민부에 확인을 위해 어렵게 전화를 하면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기다리라”는 말이나  180일내에 받지 못하면 재신청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PR카드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불편이 더욱 많습니다. PR카드 연장은 처음과는 달리 신청인 본인이 지난 5년간 2년 이상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신청서를 포함해 전 가족의 사진, 여권 전 페이지 복사, 세금납부 증명서류, 수수료, 자녀들의 학업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와 번역 공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인가족이 여권을 갱신하였다면 총 8권의 여권을 모두 복사해야 합니다. 어이없게도 이런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서류가 많으며 일반 봉투로는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 방문등 해외여행이 많은 신청인은 5년간의 여행기록을 정리해 기록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몰라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캐나다 입출국시에 공항에서 확인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입출국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여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 본인도 확인이 어려운 5년간의 입출국 기록을 제출하면 이민부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수당 정권하에서 이민부 인원 감축이 많았고,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거주일자를 허위로 작성하는 영주권자가 많다는 전제하에 거주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영주권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PR카드 제도를 영주권 박탈에 주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2월 현재 PR카드 연장 수속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2-3개월에 불과했던 수속기간이 작년부터는 6-8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입출국이 잦거나 미국으로의 출입국이 많은 경우, 기재사항에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2차 심사팀(Review Team)으로 서류가 보내져서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속기간이 이처럼 지체되다 보니 주위에 PR카드가 도착되지 않거나 만료가 되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국가를 상대로 전자입국 허가 제도(ETA)가 시행됩니다.  이민부에서는 방문객은 ETA를, 영주권자는 PR카드를 제시해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도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시에도 PR카드를 사용하거나 여권 확인을 통해 영주권자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부가 영주권자의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PR카드 갱신에 지금처럼 많은 인력과 수고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속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불편을 겪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조만간 PR카드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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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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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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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35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0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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