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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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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30 22:09 조회7,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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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기 조정, 그리고 신청 인원 숫자도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 높아

 

올해 1월 본 지면을 통하여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신청서 접수센터인 CPC Mississauga에는 금년 1월 4일 이른 새벽부터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부모 초청이민 신청은 일년에 한 번만 접수를 받는데다가 선착순 1만명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수시작 3일 후인 1월 7일 오전, 이민부는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 마감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1월 4일 접수 시작부터 불과 3일만에 총 14,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만 4천개 신청서 중에 4천개는 신청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출이 되어도 접수 시간에 따라 신청서가 무사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초청이민 제도가 어떻게 이런 식이 되어 버렸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수요는 많고 연간 한도는 턱없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접수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면 선발 방법이나 접수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 접수시점도 연말이 아닌 전년도 세금보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로 정하는 방안과 접수 방식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이민부 온라인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신청을 받은 다음, 추첨제나 선발제로 바꾸는 제도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이민부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12월 중순이면 휴가를 떠나거나 몇 주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초청이민 신청인은 힘든 12월을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신청서도 일일이 준비해야 하며 3년간의 소득증명, 가족증명 등 각종 구비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의 서류와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신청서가 반환되므로 주의깊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큽니다.

 

해외의 부모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서류도 주고받아야 하므로 신청서 준비에 꽤 오랜 기간과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이민부 직원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신청인들은 정신없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에는 1월 3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는 신청서 접수가 하루나 이틀만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초에 아깝게 접수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다 기준소득 3년을 채워야 신청자격이 되도록 제도를 바꾼지도 3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초 접수를 위해 지난 몇 년을 기다려 온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 2015년, 2014년, 2013년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6년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한 해라도 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3년간 소득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민부에서 2015년 초청 기준소득을 웹사이트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발표된 LICO금액을 기준삼아 참고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인을 포함한 2인 가족은 $38,617, 3인 가족은 $47,476, 그리고 4인 가족은 $57,642, 5인 가족: $65,377, 6인 가족: $73,733, 7인 가족: $82,091 입니다. 만약 가족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 늘어날 때 마다 기준소득은 $8,357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준소득은 최초 영주권 신청서 제출시부터 영주권 승인이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신청할 당시에는 3년간 기준소득 이상 신고해 오다가 신청 이후 기준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전에 3년, 신청 후에도 보통 4년 이상 기준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숫자는 초청인과 미성년 자녀, 부모님 모두 합하여 계산되며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부모님 연간 소득이나 재산은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신체검사상의 결격사유나 신원조회 문제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부모 초청이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부터 신청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류나 정보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준비해야 되는데다가 작성한 후에는 부모님의 서명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초청인의 자격조건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최근 5년중 2년의 거주요건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만간 이민부 장관이 연간 이민자 유입 목표를 현재 30만명에서 큰 폭으로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이민부문 뿐만아니라 부모 초청이민의 연간 한도도 현재의 두 배인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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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76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5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01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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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5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33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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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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