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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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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23 11:55 조회4,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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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난민 출신 인권변호사 활동하던 후센, 이민부 장관 임명

다문화 확장에 기여하는 보다 전향적인 이민 정책 기대 목소리 높아

 

지난 1월 초에 이민부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외무부와 고용개발부 등 다른 부서 장관들도 일부 교체되기는 했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만에 이루어진 갑작스런 내각 교체이었습니다.

전임장관이었던 맥컬럼 장관의 오랜 정치경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중국대사로 부임해 오타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존 맥컬럼 전 장관은 4만명의 시리아 난민 유입을 비롯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의 변경, 시민권법 변경 등 자유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였고 몇몇 공약은 조만간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류가 복잡하고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 캐나다 영주권자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영주권카드 연장 문제도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종전의 수속기간 7-8개월을 1-2개월로 단축시킨 것도 맥컬럼 장관의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사회에서는 맥컬럼 장관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민사회에서 기다려왔던 이민 제도 개혁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었고 결국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여론은 맥컬럼 장관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맥컬럼 장관이 이임하고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토론토 지역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아메드 후센이 이민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후센 장관은 16세에 난민자격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입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형편의 이민자들을 도와온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센 장관은 지난 2015년 연방 총선에서 토론토의 한 지역구 (York-South) 자유당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내각에 임명되었습니다. 

보수당을 비롯해 과거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민자 출신의 이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민 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후센 장관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 왔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당분간은 전임장관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행하는데에 그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한해동안 이민부는 약 30-32만 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캐나다 이민제도를 볼 때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기타 이민 부문에서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나 재량으로 이민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0만명이 채 안될 수도 혹은 32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상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전임 장관이 언급한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로 전환시키는 이민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를 이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결정하고 빠른 시간내에 현실화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민부도 유학생과 더불어 취업비자자가 가장 중요한 이민 자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이민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를 손 보면서 유학생 출신의 이민신청자에게 15-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LMIA를 취득해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종전에 600점의 가산점을 주던 것을 오히려 50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최근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가 459점입니다. 이 점수를 받으려면 보통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나이와 대학원 졸업, 3년 이상의 숙련직 경력, 그리고 현지인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1년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이민부의 메세지는 LMIA취업비자를 가졌더라도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영어능력이 아주 높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수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또한 난민을 받아들여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나라입니다. 이번 후센 장관의 입지전적인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작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며 모순적인 정책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취업비자자들이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은 주류사회에서도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고용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대부분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LMIA)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고용개발부의 LMIA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캐나다 정부에서 해당 직업이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인력이라는 것을 이미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자의 영주권 취득이 쉬워지도록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후센 장관이 어떤 친이민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되며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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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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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6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6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5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3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3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003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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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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