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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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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8 11:43 조회5,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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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변수 많아 - 정확한 정보 기반으로 대처해야 불이익 없어

 

이번 호는 캐나다 이민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분(Status) 문제 및 복권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떠나 밴쿠버에 거주하다 보면 가끔 캐나다에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혹은 취업비자 소지자같은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나 방문자 (Visitor)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분인 반면 임시 거주자나 방문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되면 신분 또한 종료되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먼저 한국같은 무비자국가의 방문자는 입국시 여권에 이민국의 입국 도장 (Entry stamp)을 받게 됩니다. 도장 하단에 별도의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면 (혹은 입국장에서 별도의 방문비자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6개월간의 방문자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캐나다 입국시에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시 체류신분이 아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작년에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며 캐나다에 유학중인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시거주자들은 취업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비자가 만기되기 전 알버타주 Vegreville 소재 이민국(Case Processing Centre) 에 신청서를 보내 비자 및 신분연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민부 온라인상으로도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 만기1-2개월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등의 경우 비자만기 직전까지만 연장신청서가 이민부에 도착하면 대부분 불이익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간혹 비자만기일을 잊어 버리고 신분 연장신청서를 만기 전에 제출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다행히 이런 경우를 위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만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복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복권 신청서와 비자 수속비, $200의 복권 신청비 그리고 비자만기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복권신청의 경우에는 $200의 복권 신청비만 내면 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비자 수속비 $150과 복권 신청비 $200을 합한 $350을 납부해야 합니다. LMIA 취업비자 복권 신청인 경우에는 $355을 내야 합니다.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200의 복권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연장에 3-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비자만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연장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Implied Status입니다. Implied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비자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심사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될때까지는 신청전의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자의 경우에는 비자 만기일이 지났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규 183, 186, 189조).  

 

반면에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국의 편지를 받은 그날부터 신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며 취업이나 학업을 즉시 중단하고 보통 1개월내에 출국해야 됩니다.  만약 비자 거절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비자연장을 신청해 보려면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의 거절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나 새로운 정보 혹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MIA 를 첨부하지 못해 거절이 되었지만 거절 받은 후  LMIA를 발급받은 경우에 복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승인받게 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비자연장이나 복권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입국시에는 이민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입국이 허용되며 출국사유와 비자조건의 준수여부 등에 따라 비자 거절 혹은 입국거절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캐나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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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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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55
447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794
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39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0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82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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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19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29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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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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