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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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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6 11:59 조회4,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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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들어 이민부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난 18일에는 오타와 의회도 열려 조만간 변경된 이민법 및 시민권법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의회 상임위에서 현행 제도를 수정 보안하는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LMIA로 불리우는 제도에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관련 제도 변경이나 소식들이 이민자나 신청인을 위한 긍정적인 부문이 많아 지난 정부의 이민 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이민제도 변경이 크지 않고 너무 느리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이민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주권 신청시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 만기가 다가 와서 하루가 급한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민부장관의 약속이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고문처럼 되어 버린데다 실질적으로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쳐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퍼바이저나 관리직 등 숙련직으로 취업이 되었어야 하며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을 했어도 선발점수인 480점대 이상을 받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장관의 약속처럼 하루 빨리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우대정책이 시행되어 좋은 자질을 갖춘 신청인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민부는 얼마전 2016년 상반기까지의 이민자 유입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자료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17만 2천여 명의 이민자가 새로 유입되어 작년 동기대비 약 28 %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난민이 대거 입국하면서 이민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지만 가족초청 및 경제이민 부문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 진다면 2016년 이민부가 목표로 하는 30만 명 - 31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역시 올해 상반기동안 총 2,488 명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한인이민자 수 2,068 명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도 2015년 연간 347명에서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379명이 영주권을 받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대 및 30대 초반의 한인 이민자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연간 한인 이민자의 수가 2012년 이후 4년만에 다시 5천 명을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간 5천 명 이상의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침체된 한인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주 이민부는 영주권카드(PR Card) 갱신시에 사용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목록을 새로 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서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으나 구비 서류가 종전보다 간소화되어 이민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영주권 카드 연장시에 지난 5년간 사용한 구여권 및 신규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제출해야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권 제일 앞페이지의 인적사항과 사진면만 복사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과 여권, ID 등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출생증명서와 학교의 성적표등이 필요합니다.


이민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갱신 수속기간이 필요이상 오래 걸리는데에 따른 이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새로 시행되는 전자입국허가(eTA)제도로 인해 공항과 국경에서 발생될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10일부터는 해외여행시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 수속기간이 오래 걸려 영주권 카드를 제 때에 발급받지 못해 생기는 불편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는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eTA제도를 11월 10일부터로 시작하기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주권카드 연장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이민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처럼 이민부에서 이민자들을 믿고 이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으로 환영할만 한 일입니다.

 

여권 전페이지 복사와 세금서류 제출은 이민부에서 실제로 해당 이민자가 캐나다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크게 지체되어 왔습니다. 구비서류 간소화로 영주권카드 연장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보다 단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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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03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48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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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08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746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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