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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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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16 11:45 조회4,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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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이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숫자가 800명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4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약 1,355명의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한인 이민자의 감소세는 이미 2014년 6월 이후 부터 분기별 한인이민자의 수가 평균 1,200명 대에서 900명대로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였습니다.

 

전체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이 전년 동기 9위에서 한 단계 낮아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1/4분기 동안 영주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로는 필리핀 10,343명이었으며 뒤를 이어 인도 6,195명, 중국 4,192명, 이란 3,850명, 파키스탄 2,229명 순서였습니다.  

        

캐나다 전체 통계를 볼 때에도 신규 유입된 총 이민자의 수가 전년 동기의 6만 4천명에서 5만 1천 명으로 1만 3천 명이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21%나 축소된 것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민 전 분야에 걸쳐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전년의 4천 7백명에서 금년 동기에는 2천 5백명만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부모 초청 이민문호가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총선 승리로 자유당 정부가 들어섰고 부모, 배우자등 가족의 재결합에 이민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여 축소되었던 가족초청 이민문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인력이민 등 경제이민 부문의 이민자도 감소하였는데 전년의 4만1천명에서 금년에는 3만1천명에 그쳐 약 24%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민업계의 당초 예상보다도 신규 이민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 부문 이민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근거로는 금년 초부터 새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영주권 신청 및 수속 진행에 공백사태가 생겼고 작년 하반기에 전문인력이민 및 CEC 이민신청 접수가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마감되면서 영주권 발급 역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41%의 급격한 이민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2014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LMIA) 및 취업비자를 받기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부터 한인 신청인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4분기 통계자료만 발표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5년 연간으로 한인 이민자의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천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2015년 1/4분기 동안 새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따라 접수된 영주권 신청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이 10위내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5월부터는 BC 주정부 이민마저 접수가 중단됨으로써 2015년 및 2016년 한인이민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의 유입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4분기에 총 만 8천명이 취업비자를 받급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2만 6천명에 비해 약 30%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LMIA 취업비자의 경우 전년 대비 55%나 발급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개발부와 이민부의 취업비자 문호 축소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천 불의 LMIA신청비용 부과, 고용주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여부 감사 및 처벌, LMIA 신청/심사기준 강화 및 규정의 수시 변경으로 LMIA 취업비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문호가 축소되었습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농산물 수확기 동안 단기 입국하는 근로자가 많은 멕시코와 입주가정부 및 비숙련직 비중이 높은 필리핀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연간으로 10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1/4분기에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LMIA를 받은 후 취업비자를 받은 한인이 천 여명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 1/4분기에는 이 보다 더욱 감소한 1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4분기부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 시행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막혀 LMIA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이민계획을 세워 학생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한 후, 졸업생 취업비자를 받아 일정기간 캐나다에서 근무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워킹할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를 취득하여 밴쿠버나 토론토 등으로 입국하여 일하다가 현지 고용주의 취업제의를 받아 LMIA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이런 방법들이 한인들에게 캐나다이민의 새 트렌드가 될 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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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89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68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18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688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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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2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49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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