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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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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06:53 조회4,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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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에서는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될 새 투자이민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부모 초청이민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이 두가지 이민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신청했던 연방 순수투자이민 및 기업이민 제도가 지난 2014년 2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한 신청인들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수속을 중단하고 약 6만명의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약 10개월만에 새 투자이민 제도가 발표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2백만불 정도의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언론보도 등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다른 신청자격 조건들이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민부는 새 투자이민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50명 정도만 선발한다고 합니다만 이 제도는 이미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 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신청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만불 이상을 소유한 재력가이어야 합니다. 둘째, 2백만불을 15년간 정부가 지정한 IIVC (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된 자금은 캐나다 벤처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사용되며 투자 금액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1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천만불 이상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하고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시행 첫 해에 50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00명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새 제도는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처럼 신청인이 캐나다 현지의 벤처캐피탈사의 투자금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자신의 자금을 캐나다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청자격 자체가 너무 높아 많은 신청인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 보면 개인 자산이 1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이 중 20억원을 원금보장이 없는 위험한 투자로 15년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겠다는 재벌이나 갑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까다로운 것은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형성 및 보유 과정을 자세히 증명해야 하고 전문인력 이민 신청인처럼 영어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증명하면서까지 투자이민을 지원하는 신청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민부는 신청인의 자산증명과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도 의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그 다음해부터 캐나다 국세청에도 개인소득과 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한국의 부자가 투자 규모가 훨씬 적고 까다롭지 않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민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캐나다를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 투자이민 제도는 적어도 한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이민부는 지난 2일(금)부터 선착순으로 5,000건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의 상황을 경험적으로 볼 때 내년 초에는 신청서 접수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3주보다도 더 단축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를 마무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찍 접수한다해도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간주되면 신청서 전체가 1-2개월후에 반환되므로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환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제도 역시 한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소득이 너무 높으며 연간 신청서 접수건수를 5천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초청이민을 위해서는 초청인과 초청인의 부양가족 수에 한국의 부모님을 합하여 총 가족수를 산정한 후 지난 3년간의 초청인의 소득이 이민부 기준을 연속해서 상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6인 가족인 경우 약 7만불 이상의 캐나다 소득이 있었음을 지난 3년 연속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이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작년과 달리 1월초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너무 일찍 발송해서 1월 2일 이전에 이민부 미시사가 접수센터에 도착하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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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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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907
3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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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920
3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932
3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37
3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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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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