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4 12:31 조회4,304회 댓글0건

본문


지난 6월부터 전격적으로 발효된 새 시민권법의 폐지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이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보수당 정부와 이민부가 강행처리한 새 시민권법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비해 정치인이나 이민부에 한인의 의견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의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선천적 시민권자와 한 살때 이민 온 후천적 시민권자의 자유나 권리 혹은 혜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은 사실상 두 종류가 있고 첫번째는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시민권이며, 두번째는 우리 이민자가 받게 되는 시민권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박탈당할 수 있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열등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라도 다 같은 시민권이 아닌 셈입니다. 
     
새 시민권법에 따르면 테러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국가 반역행위에 가담한 경우 외국의 스파이로써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는 제한적인 경우이겠지만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서 기소되는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박탈의 결정을 캐나다에서 청문회나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이민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반국가적인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한 경우나 해당 단체의 이적성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중동지역 등을 여행하거나 체류중에 테러관련이나 반국가 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 종교, 사회적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한인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민권자가 되고난 이후의 캐나다 “거주의사”에 대한 서명과 선서입니다. 새 시민권법은 시민권 신청시에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서명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을 받은 이후라도 한국에서 부모님의 병환 간호나 대학교나 대학원 학업, 혹은 직장 근무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서에 서명한 “거주의사”가 허위진술이 되어 이민부로 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차라리 캐나다 시민권자보다 거주의무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최근 5년중 2년만 캐나다에 거주하면 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1년간 체류하고 캐나다를 잠깐 방문한다면 심한 경우 입국 공항에서 캐나다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받고 시민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BC시민 자유연합과 난민변호사 협회는 이민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새 시민권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들은 새 시민권법은 반 이민적, 반 민주적, 반 캐나다적인 악법이며 법앞에 모든 캐나다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제도 또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보수당 정부와 이민부의 이민법 개정과 강행 처리 사태는 신청인은 물론 이민자 사회의 지지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생각됩니다.    

 

구 시민권법으로 모든 이민자들이 받던, 우리가 알아오던 시민권이 아닌 “2등급 ” 혹은 “열등한” 시민권을 받기 위해 6년중 4년을 거주해야 하고, 14세 부터 64세의 모든 신청인이 영어능력 증명과 시민권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한 인당 630 달러 비용을 납부하면서 1-2년씩 기다리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시민권 카드와 캐나다 여권을 손에 들고 가슴 뿌듯했던 순간과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난 것 같은 아쉬움에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태껏 우리가 믿어왔던 그래서 선망해왔던 캐나다의 자유와 평화, 그 속에서 모든 이민자가 더불어 사는 인도주의적인 나라의 정체성이 얼마나 더 훼손되어질 지 걱정입니다. 수 만리 떨어진 고국을 떠나 캐나다를 새 조국으로 선택한 우리 한인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91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