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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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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30 12:01 조회4,149회 댓글0건

본문

    

지난 호에는 우리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년간 보수당 정부의 일련의 반이민 정책은 비영어권 아시아국가로 가족단위의 이민자가 많은 한인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었고 이에 따라 캐나다 한인사회도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밴쿠버 역시 유학생과 부모, 취업비자를 포함한 많은 단기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새 이민자의 유입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주의적이며 포용적인 이민제도를 내세운 친이민 성격의 자유당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한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처럼 연간 만명이 넘는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던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년 수준인 5-6천명대의 한인이라도 캐나다로 입국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로 조금 연기되기는 했지만 트뤼도 수상이 공약했던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데에 새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이 우리 한인들은 난민문제보다는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지난 총선기간 동안 자유당이 공약했던 이민제도 개선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신청인들이 부모 초청이민 확대 정책에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서 접수 한도를 연간 5천 건에서 1만 건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연간 2만 건 이상으로 문호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민자의 나이가 어려짐에 따라 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부모의 연세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육아문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녀들의 창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든든한 후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에 부모와 동반해서 이민을 오는 자녀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21세까지로 복귀하는 정책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어도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대학 진학후 학업을 계속하는데 이들 자녀가 부모와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은 한인들에게 캐나다 이민은 아예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들만 한국에 남겨두고 이민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번째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민전문가들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이니라 이미 실패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1번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낮은 선발 점수는 450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로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상급의 영어실력을 가지고 직장에서 수 년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약 280-320점대에 불과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 직접 캐나다 이민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된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 도입시에 이민부는 일정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Pool에 등록을 하고 정부 웹사이트인 잡뱅크 (Job Bank)에 등록을 마치면 마치 캐나다 고용주들이 이들에게 취업제의를 하고 보너스 점수 600점을 받아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처럼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시행이 된지 10개월이 된 현재까지 캐나다 고용주가 Job Bank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취업제의를 하고, 승인받기 어려운 서비스 캐나다의 LMIA 허가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해외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이 되려면 만 29세의 나이에 미혼이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영어는 최상급 (영어권 출신 대졸자의 영어수준), 캐나다와 한국에서 최소 각각 1년 이상의 숙련직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중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캐나다에 이민하려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29세는 나이 부문에서 110점의 점수를 받고, 35세는 77점, 40세는 50점을 받는 이민 정책이 올바른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민 경력 1년의 기술자가 경력 6년 이상의 35세 기술자보다 캐나다 경제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산업의 중흥을 이끄는 인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캐나다 이민정책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호에도 불합리한 영어 능력 평가와 기혼자 차별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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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67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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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39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6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4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2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0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5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8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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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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