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 이민 칼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7 18:16 조회4,491회 댓글0건

본문

더욱 높아진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의 중요성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신규 접수가 중단된 BC주정부 이민이 7월 초 200개의 신청서만 받고 9월 1일부터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4월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했던 EE BC 신청마저 접수를 중단함으로써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신청인들의 이민 계획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C 주정부 이민은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제도였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인도, 중국에 이어 한국 출신의 신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질 듯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정부가 내년 초부터 다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합니다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주정부에서 세미나를 통해 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제도로 바뀐 이후에도 한인들의 신청이 예전처럼 많을 수 있을지,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영어시험도 봐야 하는데다 자격 조건과 선발 방법이 까다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BC 주정부 이민도 연방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처럼 바뀌게 됩니다.  즉, 주정부 온라인 상으로 신청인의 프로파일을 등록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 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주정부 지명인으로 선발합니다.  

 

새 제도는 종전처럼 몇 가지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후 몇 개월이면 승인되는 쉬운 이민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신청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의 숙련도, 급여의 수준, 영어 점수, 근무 지역, 캐나다 취업경험, LMIA 소지여부, 취업비자 소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종전처럼 신청서 재고를 두지 않고 상시접수를 해서 점수가 높은 신청인만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군, 직업의 숙련도, 근무지역, 급여 수준에 따라 지명인 선발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직업군의 경우 보너스 점수를 주거나 직업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근무 지역에 따라 선발인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  특정 산업이나 직업군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간 4-5천명에 불과하던 신청인의 수가 2014년 들어 9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효율적인 주정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9월 현재 주정부 이민 대기자가 6천명에 가깝고 수속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인 이민자를 배출해 오던 주정부 이민이 막힌 상황에서 연방이민 제도의 핵심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를 보유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EE 신청을 위해 필요한 영어성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와 반대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EE 점수 450점을 채울 수 없다면 영어능력보다는 영주권용 혹은 취업비자용LMIA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정규대학 학생이거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써 오픈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있다면 영주권용 LMIA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LMIA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개발부 (ESDC)가 LMIA승인 건수를 예년에 비해 40% 이상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 주며,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무난히 LMIA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방 이민부의 새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LMIA 승인을 받고 필요한 영어능력만 증명하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민부의 ITA를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 내외면 최종 승인이 됩니다.


다음 호에는 LMIA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32
3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31
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07
33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14
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70
31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103
3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13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21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382
27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83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593
25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796
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54
23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48
22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72
21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44
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097
19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04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24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60
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550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45
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40
1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408
12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25
1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77
10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28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498
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18
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23
6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607
5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204
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357
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88
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292
1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51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