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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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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9 12:05 조회3,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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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적인 충분한 의견수렴 후 급행료 실시해야 

 

캐나다 이민성은 2016년 중, 하반기를 기해서 이민관련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을 공표해 오고 있다.먼저, 부모초청 인원수를 년간 5000명에서 10,000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확정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거주 기간을 바꾸고 세부적인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2016년 겨울로 일단 미뤄놓은 상황이다. LMIA에 대해서 구 보수당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고용 가능기준과 관련된 10% 상한선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했던 건에 대해서 올 가을을 기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0% 상한선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실행 유보된 상태로 현재는 외국인 고용을 20%로 외국인 노동자 인원을 계산해서 LMIA 서류를 노동청에 접수하고 있다. 한편, 노동청에 제출한 급여와 노동조건 및 규율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태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고용주 조사가 무작위로 진행된 횟수가 2016년 8월 15일까지 1537건인데 반해서 현재 노동청에 블랙 리스트에 추가로 올라간 내용은 온타리오 주에서 2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장에 고용하고 있으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생활공간을 제공한 1명의 고용주, 그리고 매니토바 주 장거리 운송 회사에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항공비등 교통관련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문제가 된  1명의 고용주, 총 2명이 기존 블랙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노동청 조사기관이 고용주를 조사한 건수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청에서는 고용주 관련한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후 586건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LMIA 서류신청 비용을 0에서 $275 그리고, 지금은 신청비 $1000을 내는 것에 비례해서 서류 진행속도나 노동청이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서류 관련 서비스에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민성은 이민서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 5일까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배우자 초청, 학생, 노동, 방문, 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 급행료를 지불하면 일반으로 접수한 서류보다 서류진행을 빨리 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류진행 단계에 이원화를 만들어 비용을 더 지불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급행으로 서류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명의 이민관이 진행 하는 서류를 빨리 진행 하게 하기 위해서 이민관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기간에 특정부분의 서류들을 심사하는 이민관을 따로 두고 두 사람이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서류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국에 지불하는 연방 영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족을 예로 들어 보면 자녀 둘을 미성년인 경우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투자이민을 제외한 카테고리에 $1400 이 든다. 거기에 어른이 내야 하는 2인에 해당되는 랜딩비용 $980을 포함하면 큰 비용이다. 비자관련 신청비용도 고용주관련 비용 $230 과 오픈 워킹 비자 신청 시 내는 별도의 금액 $100 등 조금씩 비자 신청비용들을 추가해 왔기 때문에 현재 내는 이민국 신청비용을 계산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여기에 급행비용을 추가로 내야만 비자, 이민서류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많은 신청자들이 급행비용으로 서류를 신청 할 것이다. 이민성은 캐나다 여권 발행도 급행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캐나다 여권 신청과, 아직 영주권자도 되지 못한 신청자들이 비자나 영주권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서 급행료 적용 신청의 예를 드는 것은 바른 비교대상이 아니다. 신청서류를 이원화 시켜서 이민관이 서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면 현재 적체되고 있는 접수된 이민서류 진행부터 이원화 시켜서 빨라진 진행상황을 내부적으로 확인 한 후에 내, 외부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이민서류 이원화와 급행료 실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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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21
2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621
253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621
252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32
2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640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643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646
248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52
2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656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666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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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93
24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696
열람중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698
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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