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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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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2 11:37 조회3,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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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 좀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이민 정책 수립 필요해

 

 

2016년 11월 19일, 이민국의 연방이민 신청 시 부여되던 LMIA 점수가 전격적으로 하향 조치되었다. 연방 이민점수 계산에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던 노동허가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이민성 장관이 노동 허가서 발행을 좀더 빠르게 진행 하겠다고 공표한 후, 기술직 신청서에 대한 LMIA 발행은 서류 진행이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숙련으로 신청한 신청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속기간에 대한 타임 라인이 나와 있지 않다. 특히 2016년 12월 8일을 기해서 10개의 저숙련직에 대해서 실업율이 6%나 그 이상인 지역의 숙박업과 요식업 그리고 소매업과 관련한 저 숙련직 LMIA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 BC 주 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North East (5.9%) 지역을 제외하고는 BC 주 전체 실업 율이 6.5% 에서 7% 정도 임을 볼 때 나머지 모든 BC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저숙련직은 2011년도 NOC기준으로 Security Guard(6541), 캐셔(NOC6611), Store shelf stocker, clerks& Order filler(6622), Kitchen Helper, Food Service Attendant(6711), Accommodation setup(6721), Cleaner, Janitors (6731,6732,6733), Construction trades helpers(7611),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rers(8612)등이다.더 이상 LMIA 가 이민신청에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순수하게 캐나다에서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LMIA가 사용되게 된 이상 앞으로 노동 허가서 신청과 발급에 관한 전체적인 노동청 내부 규정이 바뀌게 될 확률이 높다.

 

이미 지난 12월 8일, 43개의 트레이드 직업군중 하나고 LMIA 신청 서류에 고임금으로 되어 있으면 주말과 휴일을 빼고 10일안에 LMIA 발급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후 캐나다에서 1년간 일을 하고 2년 내에 획득한 영어 점수와 함께 지원 가능한 캐나다 경험이민이나 개인점수가 높은 경우 좀더 빨리 이민 후보자로 뽑힐 수 있는 BC 주정부 이민도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중, 소 자영업 자들이 많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구할 수 도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자국의 노동자들을 본국에서 구해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정책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규제를 내 놓고 시행을 해도 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각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재고해야 한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잘못하면 사업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하게 두려운 생각에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LMIA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캐나다 노동시장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까다롭고 힘든 규정을 도입해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규제하던 보수당 정부가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그 부조리를 청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엄격한 정책 발표로 규제를 하는 법은 놀랄 정도로 신속히 시행되고, 다시 되돌려서 개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로 이뤄진 사회다. 넓은 국토면적에 비해서 일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인 만큼 좀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것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축이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낮은 환율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가 활기를 가져야 캐나다가 경제성장을 이어 갈 수 있다. 새로운 인구유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관장하는 담당자들이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경봉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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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57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4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5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7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8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83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56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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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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