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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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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3 12:52 조회3,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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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2015년 11월, 13일의 금요일 테러로 인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겁다.

 

미국은 26개 주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싸스카츄완주 수상이 파리테러 사건 후에 자유당의 난민정책에 대해서 시리아 난민을 올해 12월 말까지 2만 5천 명 받아드리겠다고 현 정부의 공약을 캐나다에 정착할 난민들 신분 확인에 대한 보다 엄중한 보안 검색 방법이 확인될 때 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주범 3명중 2명이 시리아 난민 출신임이 밝혀진 가운데 유럽연합도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지난 9월 가족과 함께 그리스로 가려다가 터키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 아동 의 주검 사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기약 없이 해상으로 탈출하다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메르켈 독일 수상도 난민들에 대해서 취하던 엄격한 태도를 버리고 난민을 가능한 허용하는 방안으로 발표한 후 유럽연합국들도 난민들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다.

 

또한 캐나다 보수당이 이끌던 이민성이 세 살 아동의 가족이 신청했던 난민신청을 거절했었다는 비난을 받고 그 여파로 결국 지난 10월 총선에서 토론토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이민성 장관이 낙선하기도 했다.

 

난민들에 대해서 얼마 전 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파리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선량한 난민들 틈에 끼여서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 테러 분자들이 유럽 각 나라 들과 미국,캐나다 등지로 흘러 들어 올 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더 이상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하지만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2015년 연말까지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 파리테러 이후에 캐나다 공공안전 장관 랄프 구데일(Ralph Goodale)은 "캐나다가 받아드리는 2만 5천명 난민 중에서 테러 용의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오타와 정부는 난민 수용을 할때 엄격하게 심사과정을 하고 있다. 국민이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파리테러 이후에도 뉴브런스윅 주정부는 1천 5백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겠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뉴브런스윅에 정착하게 되는 난민들은 게이지 타운(Gage Town)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난민들은 연방정부의 보조 아래 주정부에서 행하는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뉴브런스윅 주는 1999년도에도 코소보(Kosovo)에서 온 1천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인바 있다.

 

캐나다 인구증가 사무국 장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난민캠프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고 일차적으로 유엔난민심사 기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이다.

 

또 캐나다 정부에서 2차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와 엄중한 보안검색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난민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들로 보는 시선은 절차의 엄격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온타리오주 와 퀘백 주는 앞으로 1만 6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드리기로 발표했다. 유입되는 난민 중에서 2016년 말까지 온타리오주 가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난민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새 정부의 난민 포용 정책이 선거공약인 만큼 국민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난민문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

 

또 난민선별 보안검색도 철저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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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26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89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6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1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54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06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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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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