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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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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7 07:51 조회4,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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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민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Express Entry 는 캐나다 이민제도의 새로운 획을 긋는 시도이다. 

이전에는 직업군이 이민 카테고리 에서 빠지는 유무나 신청자 자녀의 나이제한 또는 캡 제도에 따른 인원수 제한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아닌 경제이민 희망자 들을 job offer 소지자, 영어능력, 경력, 학력, 나이와 배우자 점수로 랭킹을 매겨서 선발하는 방법으로 경제 이민분야의 이민자를 유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호주(Australia)이민제도에서 따왔다. Express Entry 시행 핵심이유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 에 속하는 인력 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은 선별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은 사회변화나 기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 신청자가 고용개발국에서 발급한 LMIA 소지자 이거나 또는 주정부에서 선택한 신청인 그리고 캐나다 사업주가 현재 필요로 하는 직업에 따르는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이민비자를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민자 선발 방법이다. 

Express Entry 선발 방법의 장점은 첫째,이민신청 후 걸리는 시간 때문에 한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업 분야에 막상 캐나다 사회에 이민자를 받아들인 후에는 그 동안 이민진행에 걸렸던 시간 때문에 사회 경제적 변화로 사업 분야가 사양길에 접어들어 더 이상 그 만큼의 인원이 필요치 않게 된 경우 영주권자가 된 경제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서 캐나다 사회에 실업률을 올릴 뿐 아니라  복지혜택 부터 지원해 줘야 하는 일을 줄이게 될 것이다. 

둘째, 이민 신청자가 직장 정리 후 이민진행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줄여서 캐나다 에서의 업무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가 본국에서 하던 일을 짧은 이민수속을 끝낸 후에 연이어서 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전도 캐나다 경제에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셋째,고용개발국의 LMIA로 확정된 Job offer 를 가지고 있고 숙련된 기술과 영어능력, 그리고 학력을 갖춘 신청자를 최우선순위로 선별 하기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 이민자 유입의 경제적인 효과를 단시간 내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Q & A> 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press Entry 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1.누가 Express Entry 로 신청서를 낼 수 있나? 연방 전문 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연방숙련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 경험이민(Canada Experience class program)을 신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2.왜 Express Entry 라고 부르나? 우선순위로 이민국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60일안에 서류를 접수 하면 이민비자가 6개월 안에 발급되기 때문이다. 

3.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현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별한다. 최우선 순위자는 캐나다내의 확정된 고용의향서 (Job Offer)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그 다음으로 인증된 영어 능력, 교육, 경력순으로 순위가 이어진다. 하지만 Job offer소지가 신청 요건은 아니다.

4.얼마나 자주 신청자들을 선별할 것인가?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된 인원수나 주 혹은 월 기준 몇 명을 뽑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년간 260,000 에서 280,000 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있다. 이중에서 64% 의 비자가 연방 전문인력, 숙련기술, 캐나다경험 이민 분야에서 발급 된다고 볼 때 약 180,000 건의 비자 발급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확정된 job offer를 가진 최우선 순위의 신청자들이 상위 몇 % 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순위의 확정된 Job offer 가 없는 사람들도 년간 발행되는 180,000건의 비자발급 대상자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5.신청서를 넣으려면 Job Offer나 친인척이 캐나다에 있어야 하나? 아니다. 다만 있을 경우 우선순위도가 올라가 선별될 순서가 높아 진다. 

6.등록을 했으나 선별되지 못한 경우? 등록 후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유효기간 동안 선별되지 못하면 재 입력해야 한다. 

7.등록 후 입력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나? 있다. 8. 2015년 1월 전에 연방 전문인력, 숙련기술, 캐나다경험 이민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민 서류를 이미 제출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현 이민법으로 진행된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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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104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00
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098
14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098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097
14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86
14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082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0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77
14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52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14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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