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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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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6 15:37 조회3,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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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 후 사면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받게 되는 입국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시에 대두되는 문제로 신청자의 과거 입국 심사 시 진술내용을 이민국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이후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산 나라에서 발급한 범죄조회 수사조회 회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중에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는 거주한 주(State) 경찰국에서 발급하는 범죄조회서 이외에도 연방을 관장하는 FBI 에서 발행한 범죄 조회서(Criminal Record)도 필요하다. 

2014년 7월부터 한국에 범죄조회 수사조회 회보서를 발행하는 양식이 바뀌었다. 영문발행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요청목적에 따라서 발급양식이 약간 다르므로 신청시 이민용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범죄가 있는 경우 사면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면신청은 개인이 거주하는 각 주(Province)에 있는 지역 이민국에서 관장 한다. 예를 들면 BC 주는 밴쿠버에 있는 지역 이민국에서 사면신청서를 받고 사스카치완(Saskatchewan)은 리자이나 에 있는 지역 이민국에서 사면신청을 받는다. 과정은 지역 이민국에 신청서와 법원 판결문, 진술서, 벌금 영수증, 또는 형 집행 완료증을 제출하면 범죄내용에 따라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는 시간이 6개월 내지 그 이상이 걸린다. 

사면이 된 경우 사면 신청이 받아졌다는 승인편지가 발행되지만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Admissibility Hearing (캐나다 입국 자격 청문회) 를 위한 날자 가 잡히게 된다. 

청문회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해당되는 개인과 변호인단 (Counsel)과 통역사가 소집되어 사면신청에 들어간 범죄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입국자격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청문회 관련 서류에는 해당 개인이 최초부터 가장 최근까지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하면서 진술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사면신청한 범죄 내용뿐 아니라 입국시에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로 판명되거나 입국 시에 범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들로 개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이민관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캐나다에 오는 이유, 입국자가 굳이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캐나다나 본국에 혈연, 지연, 사회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여부, 입국 전에 캐나다 여행계획을 짜 놓았는지, 이 부분은 입국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입국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만날 사람 전화번호, 주소, 또는 숙박하는 호텔 등의 주소,전화번호 예약여부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캐나다를 방문할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여행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 심사관이 볼 때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불법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국거절 요소가 된다. 또한 방문자가 왕복비행기표를 소지했는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에서 돌봐 줄 수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있는지, 방문자의 가족관계와 직업 그리고 기혼자일 경우 왜 아내나 아이들이 여행에 동반하지 않았는지, 본국에 돌아갈 혈연, 지연, 학연이 사회적으로 확실히 구성되어 있는지, 방문자가 본국 포함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떠한 범죄로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받거나 구속 또는 지문을 찍은 적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인지 알려야 하며 현재 영장 발부 중 이거나 지명수배 중인지의 여부를 입국시에 밝혀야 한다.

방문자는 입국시 에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 심사요소는 방문자 거주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여권 발행 국가에 따른 심사가 있다.

앞서 나열한 심사내용은 Admissibility Hearing(캐나다 입국자격 청문회)가 열릴 시에 이민국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하기 때문에 방문자도 진실된 대답을 해야 하며 질문자인 이민관도 질문과 대답에 따른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입력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컨설팅604-939-7211)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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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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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5
134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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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7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4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3
1339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1
13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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