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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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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30 12:22 조회7,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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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조건, 꼼꼼하게 살피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

 

 

캐나다 당국의 바뀐 규정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이 상업적으로 운항되는 비행기, 버스, 보트 등을 이용해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민국 기록에 의하면, 매년 1,400여명에 달하는 영주권자들이 토론토나 밴쿠버 공항을 통한 입국 또는 버스를 타고 캐나다에 재입국 할 때 제재를 받고 있고 추방 명령도 떨어진다.

과거 2008년 부터 2014년 사이에는 입국 시에 추방 명령을 받은 영주권자 숫자가 총 3,575명 이었다. 그 중에 1/3 에 달하는 숫자가 퀘백 주 몬트리얼의 트루도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그리고 밴쿠버 YVR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강화된 영주권 카드 제도로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현재 캐나다는 영주권 카드 연장을 5년 기간 단위로 730일 거주를 기본 자격조건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영주권 카드에 해당되는 그린 카드를 10년마다 연장 하면 된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연장할 때는 지난 5년 안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 거주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할 경우,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캐나다 회사의 해외직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한 경우, 캐나다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한 경우는 캐나다 밖에 있어도, 영주권유지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 합산하여 포함 된다.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는 한국에서 외국 시민권(해외동포)자 들에게 발급하는 거소증 에 나오는 주소가 영주권인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의 거주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가 현재는 많이 간소화 되어서 랜딩서류를 분실 한 경우에 종전에는 랜딩서류 관련 해서 이민국에 랜딩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기 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서 영주권 카드 갱신 자체가 늦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유효한 여권 카피와 영주권 카드 앞,뒤 카피 를 보내면 된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카피본이 아닌 원본을 보내야 한다.

만일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 지난 5년 안에 1,095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에 보고한 세금 서류, 자녀들 학교와 직장관련 기록, 동행한 시민권자의 시민권 관련서류 그리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 시 제출 해야 한다. 캐나다 회사 직원의 자격 일 때는 캐나다 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한다, "캐나다 회사" 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회사만이 캐나다 회사로 분류 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캐나다 회사 본사의 자격요건의 한가지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현재 이익을 내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

또한, 캐나다 회사의 고용주와 신청자가 어떤 관계인지 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영주권 연장과 관련된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보도된 내용에는, 캐나다에 페이퍼 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에 나가있는 캐나다 회사 근무 직원으로 영주권 카드 연장 서류가 접수 돼서 심사대상에 오른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밀한 조사를 거친 후에 영주권이 말소 되기도 한다.연장된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이민국의 실수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기타정보가 틀리게 인쇄 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의 실수가 확실 할 때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에 나와 있는 정정 신청서에 고쳐야 할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별도의 비용 없이 기록 확인 후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신청자가 잘못 기재해서 보낸 경우는 정부 비용을 다시 내고 연장 신청서를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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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3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95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9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2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57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17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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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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