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6.83°C
Temp Min: 4.6°C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1 12:22 조회6,328회 댓글0건

본문

한국, 2014년 이민자 26만 4백4명 중에서 4,463명으로 점유

전체 순위 10위

 

캐나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민의 땅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1867년 연방창립 이후 현재까지 1천 7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이민자로 와서 정착을 했다.

 

해마다 캐나다에 이주하는 이민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법의 변화, 캐나다 안.밖의 경제적 상황 또는 세계적인 난민들의 이주이동과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1800년 후반은 이민자의 수가 6천 3백명에서 13만 3천명을 넘나 들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부 캐나다로 이주하는 인원이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1931년에 40만 명이 남는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주하는 사람의 수는 급속도로 줄어 들었고 1915년에는 이민자의 숫자가 3만 4천명을 밑돌았다.

 

캐나다 이민자 숫자가 가장 낮았을 때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던 시기로 기록된다.

 

세계평화가 자리잡고 경제회복기를 거쳐서 캐나다이민은 다시 붐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특별한 기록들로 보여지는 것은 1956년대에서 1957년 사이에 받아들인 3만7천5백명의 헝가리 난민,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간다, 칠레,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인도주의 적인 입장에서 위기를 피해서 온 난민들의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이민자들의 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연평균 23만 5천명 정도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민자들의 연간 통계수치가 꼭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 인구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캐나다에 정착한 후에 어떤 이민자들은 미국이나 그 밖의 나라로 재 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제 3국에 정착하기 위한 중간 역일 수도 있다.

 

외국태생 인구는 1800년대 말 부 터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캐나다에서 출생한 인구 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1901년 인구조사에서는 외국태생의 인구가 1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900년대 초, 이민자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1931년 인구 조사에서 2백 3십만명의 해외 태생이 캐나다 인구의 22.2%를 차지 한다고 집계했다.

 

외국태생 인구의 유입은 세계대공항과 2차 대전 그리고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 때문에 1941년 들어 2백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반면에, 195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태생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11년까지 전국 가구 조사는 외국태생 인구가 677만 5천 7백 명으로 캐나다 전체 인국의 20.6%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이것은 1931년 인구조사이래 가장 큰 이민자 인구 비율이다.

 

지난 150년간 캐나다 인구구성은 계속 변화 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캐나다 인구의 출생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방설립 이후 첫 100년간, 캐나다는 아시아(주로 중국과 일본)와 제3세계 국가들로 부 터 많은 이민자를 수용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캐나다 이민법의 주요부분개정을 통해서 이민이 증가 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에서 약 6만 명의 보트피플이 1970년대 말에 도착했다.

 

1980년대는 캐리비안과 버뮤다(자메이카, 하이티 등)에서 왔으며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면서 10년간 22만 5천 명의 이민자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는 중국,인도,필리핀 등에서 80만 명의 이민자 들이 이주했다.

 

2011년 전국 가구조사에 의하면, 아시아(중동 포함)는 이민자 인구의 주요 출신지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시 지속적으로 이민자가 상승 중이다. 게다가 캐나다 연방 창립이래 처음으로 중국과 인도 출생 이민자가 영국 출생 이민자수를 넘어섰다.

 

2015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14년도 총 이민자수 26만 4백4명 중에서 2%를 차지하는 4,463명으로 이민자출신 국가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1위는 필리핀, 2위는 인도, 3위는 중국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은 연방 창립 이래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캐나다 인구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강화된 이민법으로 한국인의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경봉 캐나다공인  이민컨설턴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702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2635
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617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580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514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499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475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475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445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416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269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258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236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203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195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166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158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157
2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152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045
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027
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01
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1996
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1993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1987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1979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1920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1917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808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791
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655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613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532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526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495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465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420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375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36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