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1 15:19 조회3,696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이민정책이 지난 2014년 6월 이후로 더욱 엄격해 졌다.즉,노동 허가서 (LMIA)를 신청 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행에 캐나다 노동청이 많은 규제를 가하고, 그 이후로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캐나다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르는 업계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C 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휘슬러와 관광도시로 유명한 빅토리아 섬 같은 경우에 특히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식당 고용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빅토리아 에서 오이스터바를 겸한 식당을 운영하는 현지 업주는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강화 한 이후로, 서버를 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주방장을 찾는 일은 더욱 힘들어져서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강행 하다가 결국 1주일에 하루 쉬던 사업장을 이틀 쉬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휘슬러에서 피자 집 을 운영하던 캐네디언 업주는 지난 겨울시즌 부 터 올 여름 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휘슬러에서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지난 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처럼 캐나다 환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올 겨울 시즌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텐데 현재처럼 일할 사람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바쁜 겨울 시즌을 맞이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휘슬러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밴쿠버 시내를 비롯해서 BC주 외각지역까지 요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주들이 현재 고용된 인력들에게 오버타임을 시키면서까지 힘들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지 BC 주 뿐 아니라 알버타 주도 노동인력이 부족한 사정은 비슷하다

 

알버타 주는 쿠르드 (CRUDE) 오일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전체에서 두 번째로 숙련 기술직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버타 주는 현재 심각한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다.

 

알버타 주 상공 회의소 관계자들은 기술직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파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에서 1년3개월 전부터 폐쇄적으로 막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대학교육에 투자해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 인력을 배출 시키려고 하지만 대학에서 배출시키는 인력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는 괴리가 있는지 정작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 없이는 쉽게 업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재 캐나다 산업현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고용억제 정책 이후로 심각한 숙련,비 숙련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산업에 꼭 필요한 숙련 비 숙련 인력에 대한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이 1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나라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모국이 투자한 돈으로 우수한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 땅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우수한 능력과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캐나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단지 규제되고 제제되어야 되는 대상만은 아니다.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장점들을 보고 숙련 또는 비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국을 떠나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비자를 받은 후에 이민으로 정착하는 단계를 밟는 것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유익한 일이 아니다.

 

캐나다는 투자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타국의 인력들을 캐나다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캐나다 국가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일 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고용주만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 나라와 개인이 서로 발전한다는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43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23
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71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08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38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2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02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90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57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15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4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63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35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00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291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277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53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1
2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49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27
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26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22
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06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097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89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76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08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01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16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885
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60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696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32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28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585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66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16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494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6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