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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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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2 18:35 조회5,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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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지난 2015년 선거에서 공약한 난민정책처럼 2016년1월 현재 1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입국했다.

 

2016년 2월까지 2만 5천 명의 난민을 받아 들이기로 한 숫자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는 온타리오 지역과 비씨주, 알버타주 등 다양하다. 비씨 주에도 천여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밴쿠버 도심에서 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 에게 페이퍼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난민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씨주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모자익 (Mosaic) 사회로 이뤄져 있다.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난민유입에 기존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사회 구성원 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이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월 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불만들 까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하고 사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난민들은 무임승차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 유입되는 난민들이 해외 난민캠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할 곳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한 선별된 난민들만이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난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난민들 에게 필요한 정착 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 자유당의 난민정책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민들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자칫하면 이민자들에게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현재 캐나다에 이민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회에서 규율을 지키려고 애쓰고, 조심스럽게 적응 단계를 거쳐서 캐나다 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반 이민 정서로 흘러가지 않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지난 2015년 캐나다 대선을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이민문호 개방에 긍정적인 자유당을 전폭 지지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캐나다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이민자 그룹에서 기존 보수당의 이민정책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너도나도 선거를 통한 유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중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영어점수를 획득하고 경력을 쌓아서 점수를 냄과 동시에 노동청 LMIA 신청 후 받은 점수를 합산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캐나다 이민자로 선정되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난민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민신청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민국이 한정된 인원으로 이민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업무까지 겹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민진행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다.

 

현 이민수속 단계에서 랜딩서류를 받는 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민국에서 공시한 기간 안에 이민 수속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 현재 이민신청자들이 보내는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이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

 

과거 이민서류 진행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고 권위적이던 이민국에 비하면 여러모로 개선된 점이 많다. 그러나 영주권 연장 수속과 시민권 신청과 관련 해서 2차 심사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은 현재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리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난민유입정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서 정착된 난민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잘 어우러져서 문제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민자들도 캐나다 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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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6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4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2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0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5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8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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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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