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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3 12:10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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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 부동산 칼럼]

 

양도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비씨 주정부는 지난 5월부터 양도(Assignments)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 마련 배경은 밴쿠버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던 단독주택의 빈번한 손바꿈 양도거래(flipping)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이었다. 관련내용은 부동산매매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도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중이다.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바이어나 셀러는 잠재적 양도거래에 대해 에이전트나 변호사등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잠재적 양도거래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나 조건등 협상 (negotiation)의 폭이 커질수도 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는 바이어가 알아야 할 것은 계약에는 셀러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양도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약을 양도한다면 양도에서 따르는 차액에 대해서 셀러가 이익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양도계약이 가능하게 하려면 바이어는 별도의 서면으로 셀러에게 통지하여 셀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선분양하는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받은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일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었거나 수정되었다면 받은 매매계약은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양도가 되어 차액이 발생하면 이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이어와 협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 적극 협의해 보는게 좋을것이다. 아는것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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