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렌트가 제한되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11°C


칼럼

부동산 | [부동산 칼럼] 렌트가 제한되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1 12:53 조회3,010회 댓글0건

본문

스트라타 관련법, Strata Property Act 에 따르면 스트라타는 단지내 렌트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은 자체 주민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단지내 자체규정인 Bylaws 에 명시한다. 렌트를 제한하는 규정인 Rental Restriction Bylaw (RRB) 는 등기소에 접수가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 건축업자가 분양 세일을 하기 전에 제출한 경우,
 
2. 입주가 되어 있는 단지에서 렌트 제한을 새로 규정한 경우에는 가결되고 1년 후 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1년 후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날짜.    
  
RRB 에서 단지내 렌트를 규정하고 있어도 집주인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어느 것 하나에 부합되면 렌트가 가능하다.
 
1. Rental Disclosure Staement, RDS 가 명시한대로 - RDS는 건축업자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기 전에 부동산 감독원격인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 에 제출하는 서류중 일부이다. 여기에는 건축하는 단지의 렌트를 허용하는 기간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매입할 때 서류에서 보겠지만 렌트기간은 짧으면 10-20년이고 길게는 100-20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건축후 단지의 스트라타가 렌트제한을 가결하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규정을 등기소에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분양을 받은 원구매자를 제외하고는 렌트제한 규정에 제한 받는다. 즉 "두번째, 세번째" 매입자 부터는 렌트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규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오리지날 오너와 재매입자 모두 원래 건축업체가 최초로 제출한 렌트가능 날짜까지 렌트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잘 검토하기를 권한다. 투자용으로 쉽게 가려면 2010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중에서 건축업자가 규정한 렌트가능 기간이 100-200년으로 만들어진 빌딩을 매입하면 렌트를 주는데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2. 가족에게 렌트를 주는 경우 - 렌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가족에게 렌트를 줄 수 있다. 가족 family member 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이다. 배우자 spouse 는 일반법 아래에서 2년이상 동거하는 자를 말한다. 가족에게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스트라타 단지에서 규정한 렌트가능 수량이나 비율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경제적 어려움 hardship 있을때 - 렌트가 제한된 단지내에서도 집주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단지내 허가를 받고 렌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렌트가 가능하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고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한다. 예를들어 해외나 타주로 이사가면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어 놓았는데 6개월이상 매매되지 않고 모기지 원리금이 계속해서 지출되어 어려워지는 경우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관련법에서는 경제적인 곤란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경제적 곤란은 'hardship of fate or circumstances; severe toil or suffering; extreme privation' 등으로 옥스포드 사전은 설명한다. 스트라타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집주인의 면제신청을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BCREA>
 
 
5.jpg

추천매물 $1,348,800/오픈하우스 토/일 2-4PM (3월 12-13일) 46 HAWTHORN DR PORT MOODY/포트무디 헤리티지우드 /단독주택 파크레인 2007년 빌딩/실내 2921, 대지 4607 스퀘어피트/방5, 욕실3.5 주차 4대 이상 가능,

울타리 정원과 그린벨트 숲 전망     
 
 
최재동.gif
최재동리얼터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